역대 최대 심의제재 MBC… 커지는 재허가 위기 우려

박성동 기자 2024. 4. 9.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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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전 법정제재 1건에서 올해 21건으로
12월 MBC 재허가 심사··· 보도 분야 감점 두 배
"'설마' 하다 재허가 거부될 수도" 우려

MBC에 대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선거방송심의위원회 제재가 역대 최대로 누적되면서 올해 말 예정된 재허가에 난항이 예상된다. 재허가를 하더라도 무거운 조건을 여럿 붙이거나 아예 재허가가 거부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류희림 방심위'에서 법정제재 기하급수 증가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 /사진=뉴시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제22대 총선 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올해 들어 4월8일까지 MBC에 법정제재 21건을 의결했다. TV 부문에 6건, 라디오에 15건이다. TV 부문에서는 2월 이른바 ‘바이든-날리면’ 보도에 최고 수준 징계인 과징금 부과가 결정됐다. 액수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라디오에서는 1월부터 ‘신장식의 뉴스하이킥’ 프로그램에만 관계자 징계가 6번 반복됐다.

MBC가 최근 몇 년 사이 받은 제재와 비교하면 지난해 9월 류희림 방심위원장이 취임한 이후 고강도 제재 경향은 뚜렷해진다. 2021년 MBC는 TV 부문에서 주의 1건을, 라디오에서는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았다. 2022년에도 TV는 주의 4건을 받았지만 라디오는 제재가 없었다.

하지만 지난해에는 뉴스타파의 ‘김만배-신학림 녹취록’을 인용한 TV 보도 2건에 과징금(6000만원) 부과가 결정되는 등 제재 건수는 TV와 라디오를 합해 9건으로 뛰었다. 이후 올해는 상반기가 지나기도 전에 이보다도 곱절 이상 많은 21건을 기록했다.

12월 재허가 심사···시사보도 분야 감점 2배

MBC는 12월 TV와 라디오 부문의 4년 조건부 재허가 기간이 만료돼 방송통신위원회의 심사를 받는다. 제재는 방송평가에 감점으로 작용하고, 방송평가는 재허가 배점에 40%를 차지한다. 방송평가는 TV 부문이 700점, 라디오가 300점으로 주의 한 건당 1점, 경고 2점, 관계자 징계 4점, 5000만원 이하 과징금은 10점, 이상은 15점이 감점된다.

‘공정성’이나 ‘객관성’, ‘선거방송심의규정’ 위반은 3번 누적되면 이후부터 감점 폭이 2배로 커진다. MBC에 내려진 제재 대부분이 시사보도 프로그램으로 이 규정이 적용됐다. 시사보도가 아닌 ‘오은영의 리포트 결혼지옥’과 ‘기분 좋은 날’ 2건만 각각 ‘어린이 인권침해’와 ‘광고효과’로 제재됐다.

"예측 불가···재허가 거부할 수도"

MBC 안팎에서는 정부가 재허가를 거부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호찬 언론노조 MBC본부장은 “지금까지 정부 행보를 보면 MBC를 정상적인 방송사로 보지 않고 해체하겠다는 의도가 느껴진다”며 “‘설마 재허가를 안 해주겠느냐’는 생각도 순진한 기대일 수 있다”고 말했다.

재허가를 거부하더라도 곧장 방송이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종합편성채널 출범 당시 자본금을 불법 충당한 것이 드러나 2020년 6개월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MBN의 경우 소송을 제기해 방송을 계속하고 있다. 하지만 2022년 11월에는 1심에서 패소해기도 해 방송을 중단하게 될지 알기 어려운 상태다.

이 본부장은 “설마 했던 일들이 지금까지 다 실현됐다”며 “일기예보 ‘파란색 1’도 정쟁이라고만 생각했지 정말 중징계하리라고는 예상하지 못했지 않나. 겁주기 정도로 생각한 KBS 수신료 분리 징수도 그렇다”고 말했다.

2월27일 방송된 뉴스데스크 일기예보. 4일 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이 보도에 '관계자 징계'를 결정했다.

조건부 재허가 돼도 '위축효과' 우려

이창현 국민대 미디어·광고학부 교수는 “정부가 방송사를 없애는 일은 지금까지 상상하지 못했는데 이러다가 재허가가 정말 안 될 수 있다”며 “조건부 재허가가 되더라도 여러 조건을 붙여서 정상적인 방송이 어려운 상태로 만들면 ‘위축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짚었다.

방통위가 결정하는 재허가 조건에는 특별한 제한이 없다. SBS은 2017년과 2020년 매년 세전이익의 15%를 스스로 지정한 공익재단에 내놓으라는 조건이 붙었다. 경영권을 일정 부분 정부가 제한하는 결정인 셈이다.

TV조선은 법정제재를 매년 5건 이하로 유지하라는 제한을 받았다. 조건을 지키지 않으면 재허가가 취소되거나 허가 기간이 단축될 수 있다. MBC에 재허가가 이뤄지더라도 어떤 조건이 제시될지 예측하기 어려운 상태다.

MBC "법적 대응 방침"···"결론 날 때까지 재갈"

MBC는 제재에 행정소송으로 대응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소송이 제기되면 감점 적용도 유예된다. 방심위와 선방위가 애초 무리한 제재를 반복하고 방통위는 불필요한 소송을 세금으로 치러야 한다는 비판도 예상된다. 방통위는 소송비용이 “민감자료”에 해당한다며 매년 얼마를 사용하는지 밝힐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 교수는 "무더기로 소송을 하더라도 결론은 몇 년 뒤 다음 정권에서 나지 않겠나"면서 "대법원까지 가는 사이에 언론에 재갈을 물리겠다는 발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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