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적분할 무기한 연기한 빗썸…'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준비 전념

정소양 2024. 4. 9.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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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이 인적분할을 무기한 연기했다.

신사업 부문과 가상자산 거래소 사업 부문 인적 분할을 추진했지만, 오는 7월 시행되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준비에 집중하기 위해 조정하기로 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빗썸코리아는 신사업 부문과 가상자산 거래소 사업 부문 인적 분할을 추진, 오는 6월 13일 신설회사 빗썸에이(가칭)를 설립하겠다고 공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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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했던 인적분할 '일정 미확정' 변경…"재추진 시기 미정"

빗썸코리아는 지난 4일 회사분할결정 정정공시를 통해 당초 계획했던 분할 일정을 전부 '일정 미확정'으로 변경했다. /더팩트 DB

[더팩트ㅣ정소양 기자]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이 인적분할을 무기한 연기했다. 신사업 부문과 가상자산 거래소 사업 부문 인적 분할을 추진했지만, 오는 7월 시행되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준비에 집중하기 위해 조정하기로 한 것으로 풀이된다.

9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빗썸코리아는 지난 4일 회사분할결정 정정공시를 제출했다. 당초 계획했던 분할 일정을 전부 '일정 미확정'으로 변경한 것이다.

앞서 빗썸코리아는 신사업 부문과 가상자산 거래소 사업 부문 인적 분할을 추진, 오는 6월 13일 신설회사 빗썸에이(가칭)를 설립하겠다고 공시한 바 있다. 기존 빗썸코리아는 가상자산 거래소 사업을 이어가며 신사업 분야에 포함되는 지주사업, 투자사업, 부동산 임대사업 등은 신설법인이 맡게 되는 식이다.

빗썸의 인적분할 추진은 기업공개(IPO) 준비의 일환으로, 분할대상 사업부문에 역량을 집중함으로써 해당 사업부문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사업 특성에 맞는 독립적이고 신속한 의사결정을 가능하게 하여 경영효율성을 제고하겠다는 구상이었다. 또한 각 사업부문의 전문화를 통해 핵심 사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하여 객관적인 성과평가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책임경영체제를 확립하겠다는 의도도 담겼다.

그러나 돌연 인적분할을 무기한 연기한 것이다.

빗썸 측은 경영상의 이유로 일정이 연기됐다는 입장이다. 빗썸 관계자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등 관계법령 준비에 따른 경영상의 이유로 일정이 연기됐다"며 "향후 일정이 확정될 경우 추가정정을 통해 분할일정에 대해 재공시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오는 7월 시행되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준비에 집중하기 위해 인적분할 시기를 조정하기로 한 것으로 풀이된다. /더팩트 DB

시급한 당면 과제가 떠오른 만큼 인적분할 일정은 후순위로 밀려났다는 것이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지난해 7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오는 7월 19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이에 따른 시행령도 지난달 19일 국무회의를 통해 확정됐다.

가상자산에 대한 정의부터 투자자 보호를 위한 각종 방안과 관련 사업자에 대한 규제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당국은 이달 말까지 불공정거래 행위를 탐지하기 위한 '이상거래 상시 감시 시스템'을 구축하교, 감독당국에 보고하는 시스템까지 갖추라고 요구했다. 이는 기존에 거래소들이 구축해 둔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과는 다르다. 그동안 거래소들이 구축해둔 이상거래감지시스템(FDS)은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준수를 위한 자금세탁방지에 초점이 맞춰진 시스템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가상자산 거래소 업계는 이상거래 감시·조치 관련 시스템 구축 및 강화가 당면과제로 떠올랐다.

다만, 빗썸 측은 인적분할이 백지화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특히, IPO 추진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빗썸 관계자는 "인적분할로 인한 여러가지 효과 중 하나로 IPO 성공 가능성을 높인다는 것이었을 뿐, 인적분할이 되어야 IPO를 추진할 수 있는 인과관계가 아니다"라며 "법적 제도화 과정에서 조금 시기를 미룬 것"이라고 말했다.

js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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