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영건설 등 코스피 상장사 13곳 상장폐지 사유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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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유가증권시장(코스피) 상장사 중 감사의견 미달과 사업보고서 미제출 등으로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한 기업이 총 13곳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9일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는 "2023사업연도 12월 결산법인 사업보고서 제출과 관련해 상장폐지사유 발생 13개사, 관리종목 신규지정 5개사, 지정해제 3개사 등을 시장조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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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지난해 유가증권시장(코스피) 상장사 중 감사의견 미달과 사업보고서 미제출 등으로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한 기업이 총 13곳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9일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는 “2023사업연도 12월 결산법인 사업보고서 제출과 관련해 상장폐지사유 발생 13개사, 관리종목 신규지정 5개사, 지정해제 3개사 등을 시장조치했다”고 밝혔다.
먼저, 감사의견 미달로 11개사가 상장폐지사유가 발생했다. 태영건설(009410)과 카프로(006380), 이아이디(093230), 국보(001140), 한창(005110), 대유플러스(000300), 웰바이오텍(010600) 등 7개사가 지난해 처음으로 감사의견에서 미달을 받았고, IHQ(003560), KH 필룩스(033180), 인바이오젠(101140), 세원이앤씨(091090) 등 4개사는 2년 연속 감사의견 미달을 받았다. 또 사업보고서를 미제출한 비케이탑스(030790)와 2년 연속 매출액 기준에 미달한 에이리츠(140910) 등 13개사가 상장폐지사유가 발생했다.
거래소는 “상장폐지 통보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이의신청 시 거래소는 개선기간 부여 여부를 결정한다”면서 “단, 2년 연속 감사의견 거절 상장법인의 경우 개선기간 종료 후 상장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한다”고 설명했다. 2년 연속 매출액이 기준을 밑돈 기업에 대해서는 기업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상장적격성 유지 여부와 개선기간 부여 여부 등을 결정한다.
김인경 (5tool@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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