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최저임금 첫 심의, 내달 중순으로 밀려… 6월 법정 시한까지 촉박

정철순 기자 2024. 4. 9.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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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최저임금을 심의하는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 첫 회의가 예년보다 늦어진 5월 중순에 열리게 돼 어느 해보다 촉박한 심의가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지난해 최임위 심의는 역대 최장인 110일이 걸렸는데, 올해 또한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적용·시간당 1만 원 논의가 불거지며 심의 기간이 늘어날 수 있다.

올해 최저임금 심의 법정시한은 6월 27일로 예년과 비슷하지만 최저임금 심의가 예년보다 늦게 시작되는 만큼 심의 일정은 촉박해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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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들 5월 13일 임기만료
시간당 1만원 넘을지도 촉각

내년도 최저임금을 심의하는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 첫 회의가 예년보다 늦어진 5월 중순에 열리게 돼 어느 해보다 촉박한 심의가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지난해 최임위 심의는 역대 최장인 110일이 걸렸는데, 올해 또한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적용·시간당 1만 원 논의가 불거지며 심의 기간이 늘어날 수 있다.

9일 정부와 노동계에 따르면 최임위는 위원회를 구성하는 근로자·사용자·공익위원 대부분 임기가 오는 5월 13일 만료되는 만큼 2025년도 최저임금을 심의하는 1차 전원회의를 차기 위원 구성 이후인 5월 중순에 열기로 합의했다. 지난 2020년엔 첫 회의가 6월에 열렸지만 당시는 코로나19 여파 때문이었다. 통상 최임위는 고용노동부 장관이 3월 중에 위원회에 최저임금 심의를 요청하면 4월에 심의를 시작했다. 올해 최저임금 심의 법정시한은 6월 27일로 예년과 비슷하지만 최저임금 심의가 예년보다 늦게 시작되는 만큼 심의 일정은 촉박해진 것이다. 올해도 법정시한을 넘어 정부의 최저임금 고시를 앞두고 ‘밤샘 심의’가 재현될 가능성이 크다.

정부·노동계 안팎에선 올해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적용과 시간당 1만 원을 두고 노사가 격론을 벌일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정철순 기자 csjeong1101@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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