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LPGA, 준회원 선발전서 스코어 조작 중징계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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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여자프로골프협회(KLPGA)가 준회원 선발전에서 스코어를 조작하거나 방조한 이들에게 중징계를 내렸다.
KLPGA투어는 9일 제1차 준회원 선발전에서 스코어를 조작, 동조한 참가자 3명, 이를 묵인한 참가자에게 각각 5년과 3년, 2년의 주관, 주최 대회 출전 정지 징계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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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여자프로골프협회(KLPGA)가 준회원 선발전에서 스코어를 조작하거나 방조한 이들에게 중징계를 내렸다.
KLPGA투어는 9일 제1차 준회원 선발전에서 스코어를 조작, 동조한 참가자 3명, 이를 묵인한 참가자에게 각각 5년과 3년, 2년의 주관, 주최 대회 출전 정지 징계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달 20일 전북 군산컨트리클럽에서 열린 제1차 준회원 선발 실기평가 예선에서 실제 스코어보다 적게 타수를 제출했다가 뒤늦게 적발됐다. KLPGA 입성을 위한 회원 자격 획득의 첫 번째 과정인 준회원 선발전에 참여한 아마추어 선수 4명 중 1명이 동반자에게 타수를 줄이자고 제안했고 2명의 동의를 얻어 타수를 줄인 것으로 확인됐다. 나머지 한 명은 이에 가담하지 않았으나 조작 사실을 알고도 눈감아줬다.
결국 KLPGA 상벌분과위원회가 열렸고 해당 선수 4명이 출석해 사건의 경위를 진술, 소명했다. 이 결과 4명 중 한 명에게 가장 무거운 5년의 중징계가 내려졌고 나머지 2명은 3년, 직접 참가하지 않았으나 방조한 참가자는 2년의 징계가 결정됐다.
KLPGA 상벌분과위원회는 "부정행위에 이르게 된 동기, 부정행위의 내용, 반성하는 태도, 재발 방지의 필요성 등을 고려해 징계 수위를 결정했다"면서 "앞으로도 이와 유사한 부정행위는 강경하게 대처하겠다"고 설명했다. 다만 징계처분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통지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오해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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