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차 사망 사고’ 재판 하루 앞두고 극적 합의…車기업 꼼수?

이덕주 특파원(mrdjlee@mk.co.kr) 2024. 4. 9.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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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슬라가 2018년 발생한 '오토파일럿' 관련 사망사고 관련 재판을 하루 앞두고 유가족과 합의했다.

8일(현지시간) 블룸버그는 캘리포니아주 산호세 법원에 제출된 서류를 인용해 테슬라가 2018년 애플 엔지니어였던 월터 황 유가족과 합의했다고 보도했다.

지난해 11월 플로리다주 팜비치 카운티 법원은 오토파일럿 관련 사망사고 피해자 스티븐 배너의 유족이 테슬라를 상대로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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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오토파일럿’ 주행 테슬라 모델X
시속 114km로 고속도로 분리대 들이받아
테슬라, 기술 유출 우려에 일부 책임 인정
일론 머스크 [AP=연합뉴스]
테슬라가 2018년 발생한 ‘오토파일럿’ 관련 사망사고 관련 재판을 하루 앞두고 유가족과 합의했다.

8일(현지시간) 블룸버그는 캘리포니아주 산호세 법원에 제출된 서류를 인용해 테슬라가 2018년 애플 엔지니어였던 월터 황 유가족과 합의했다고 보도했다. 그는 2018년 3월 오토파일럿 기능을 켜고 테슬라 모델X를 타고 가던 중 114km의 속도로 고속도로 분리대를 들이받았다. 이후 다른 차량 두 대와 연쇄 충돌해 결국 사망했다.

테슬라는 월터 황이 운전에 집중하지 않고 비디오 게임을 하고 있었다면서 회사에는 책임이 없다고 주장해 왔다. 반면 유가족은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가 오토파일럿이 완전한 자율주행이 가능한 기술인 것처럼 광고했기 때문에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결국 양측이 합의에 이른 것은 테슬라가 일부 책임을 인정하고 합의를 보는 것이 훨씬 유리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만약 재판이 계속된다면 테슬라의 회사 내부정보가 유출될 가능성도 있었다.

테슬라는 아직 다른 오토파일럿 관련 소송을 진행 중이다.

지난해 11월 플로리다주 팜비치 카운티 법원은 오토파일럿 관련 사망사고 피해자 스티븐 배너의 유족이 테슬라를 상대로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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