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쇼 환자’에 벌금 5유로…프랑스 정부 팔 걷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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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정부가 진료 예약을 해놓고 예고 없이 안 나타나는 이른바 '노쇼' 환자에게 5유로(약 7000원)의 징벌성 세금을 매기는 방안을 추진한다.
8일(현지시간) 프랑스 일간 르피가로에 따르면 가브리엘 아탈 총리는 지난 6일 지역 일간지 기자들과 만나 내년 1월부터 약속을 지키지 않는 환자에게 금전적 책임을 물리겠다고 밝혔다.
예약 시간에 나타나지 않거나 최소 24시간 전 예약 취소를 통지하지 않는 환자에게 5유로의 세금을 부과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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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정부가 진료 예약을 해놓고 예고 없이 안 나타나는 이른바 ‘노쇼’ 환자에게 5유로(약 7000원)의 징벌성 세금을 매기는 방안을 추진한다.
8일(현지시간) 프랑스 일간 르피가로에 따르면 가브리엘 아탈 총리는 지난 6일 지역 일간지 기자들과 만나 내년 1월부터 약속을 지키지 않는 환자에게 금전적 책임을 물리겠다고 밝혔다. 예약 시간에 나타나지 않거나 최소 24시간 전 예약 취소를 통지하지 않는 환자에게 5유로의 세금을 부과한다는 것이다. 진료 예약 시 은행 계좌번호를 입력하게 해 병원에 오지 않으면 5유로를 자동 인출하거나 환자가 예약할 때 5유로를 먼저 지불하게 하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총리실은 이와 관련해 "프랑스인의 주요 관심사인 의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3월 한 의료 전문지가 일반의를 상대로 한 설문에 따르면 약 40%가 일주일에 최소 5회 이상 예고 없는 예약 취소를 겪었다고 답했다. 노쇼 환자 탓에 하루 평균 40분의 시간을 날린다는 과거 조사 결과도 있었다.
프랑스 정부는 다만 의사에게 통제권을 줘 환자가 예약을 취소할 수 없는 상황이었거나 경제적 사정이 너무 어렵다고 판단한 경우엔 제재를 가하지 않을 수 있게 한다는 구상이다. 아탈 총리는 아울러 의료 사각 시간대인 저녁 6시∼자정 사이 자신의 지역 외 근무를 자원하는 의사에게 재정 지원을 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런 조치들을 통해 연간 1500만∼2000만건의 예약 시간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다고 프랑스 정부는 추산한다.
이현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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