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빌리지 ‘패스트트랙’ 도입···노후 저층·단독 주거지 재개발 앞당긴다
정부가 전면 재개발이 어려운 노후 저층 주거지의 재개발 속도를 앞당기기 위해 ‘뉴:빌리지’ 사업에도 패스트트랙 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기존 재개발·재건축뿐 아니라 소규모 정비사업도 인허가 절차 등을 단축해 속도를 높이겠다는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9일 단독·빌라촌 등 노후 저층 주거지역 주민에게 필요한 기반시설과 편의시설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뉴:빌리지 패스트트랙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뉴:빌리지 사업은 노후 단독주택이나 빌라촌을 정비·재건축할 때 주차장, 운동시설, 도서관 등 기반시설과 편의시설은 국비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오래된 단독주택이나 빌라를 새 빌라나 타운하우스로 다시 짓는 것이 기존 재개발과의 차이점이다.
우선 뉴:빌리지 패스트트랙을 통하면 지구단위계획 변경 절차가 사실상 생략된다.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을 수립할 때 용적률 및 층수 완화 결정하는 지구단위계획 변경 절차도 포함해 논의하기로 한 것이다.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서는 주민합의체 구성을 위한 동의율이 100%에서 80%로 완화된다. 재개발·재건축 사업에서 ‘조합’ 설립 동의율을 낮추는 것과 유사한 효과다. 기존 도시·건축 분야 외에 교육·교통·재해도 통합 심의할 수 있도록 소규모정비법 개정도 추진한다.
정부는 이를 통해 사업 기간을 6개월 정도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지자체에서 검토 중인 사업 중 주거환경 개선이 시급한 곳은 국비 지원 등을 통해 기존 도시재생사업에서 뉴:빌리지 사업으로 전환을 유도하겠다는 방침이다.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법에 따라 법정 절차가 일부 단축된 1기 신도시(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등 노후계획도시도 재건축 속도를 추가로 앞당긴다.
주민·정부·지자체·공공기관으로 이루어진 ‘노후계획도시 정비 거버넌스’를 통해 기본계획과 기본방침을 병행 수립하면 2년, 공사비 갈등을 최소화하면 1년 가량 사업을 단축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정부는 보고 있다.
거버넌스를 통해 공사비를 검증하거나, 주민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공공기여 비율을 조례로 설정하면 공사비와 관련된 주민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구상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그동안 정비사업은 13~15년의 사업기간이 소요됐으나 10년 이내로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 및 신속한 인·허가를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심윤지 기자 sharps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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