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보택시 공개 앞둔 테슬라, 오토파일럿 사고 소송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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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슬라의 주행보조기능 '오토파일럿'과 관련해 사망사고로 제기된 소송이 양측의 합의로 마무리됐다.
8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은 이날 캘리포니아주 법원에 제출된 서류를 인용해 2018년 월터 황(당시 38세)이 테슬라 오토파일럿 작동 주행 중 교통사고를 당해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테슬라와 유족 측인 원고 간에 합의에 도달했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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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제기 5년여만에 재판 직전 봉합
"자율주행 로보택시 8월 공개"…주가 5%↑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테슬라의 주행보조기능 ‘오토파일럿’과 관련해 사망사고로 제기된 소송이 양측의 합의로 마무리됐다.
당초 이 소송의 배심원 재판이 이번 주 시작될 예정이었으나, 양측이 5년여 만에 합의함에 따라 재판은 열리지 않게 됐다.
다만 공개된 법원 서류에서 이들의 합의 조건은 공개되지 않았다. 테슬라와 유족 측 모두 이에 관한 논평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
2018년 3월 사고 당시 애플 엔지니어였던 월터 황은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 인근 고속도로에서 테슬라 모델X를 타고 오토파일럿 기능을 켠 채로 출근 하던 중 차량이 갑자기 도로를 벗어나면서 사고를 당했다. 당시 시속 114㎞가량의 속도로 도로 분리대를 들이받고 다른 차량 두 대와 연쇄 충돌했으며, 그는 병원에 이송됐으나 숨졌다.
이후 유족은 테슬라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는데 테슬라와 일론 머스크 최고경영자(CEO)가 오토파일럿을 완전한 자율주행이 가능한 기술인 것처럼 지속해서 광고했다며 이 사고에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테슬라가 운전자를 보호하기 위해 어떤 조처를 했는지도 의문을 제기했다.
반면 테슬라 측은 사고 당시 오토파일럿이 사고 위험을 여러 차례 경고했는데도 운전자가 휴대전화로 비디오게임을 하느라 계속 손을 놓고 있었다며 오토파일럿의 기술 결함이나 자사의 책임이 없다고 주장해왔다.
자율주행 법률 전문가인 브라이언트 워커 스미스 사우스캐롤라이나 대학교의 법학교수는 로이터에 “테슬라가 이렇게까지 공개적으로 나서서 합의하기로 한 것은 놀라운 일”이라고 말했다. 앞서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는 2022년 SNS에 올린 게시물에서 “우리는 패소할지라도 부당한 소송에 굴복하거나 합의하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다른 오토파일럿 관련 소송은 아직 남아 있다. 지난해 11월 플로리다주 팜비치 카운티 법원은 오토파일럿 관련 사망사고 피해자 스티븐 배너의 유족이 테슬라를 상대로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을 허용했으며, 이 소송은 진행 중이다.
한편, 이날 뉴욕증시에서 테슬라 주가는 4.9% 급등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8월 초에 자율주행 로보택시(무인택시)를 공개할 것이라고 발표하면서 주가가 상승세로 반영됐다. 머스크는 지난 수년간 테슬라 차량이 자체 자율주행 기술을 이용해 무인으로 주행하며 택시처럼 요금을 받고 승객을 태우는 로보택시 프로젝트를 강조해 왔다.
이소현 (atoz@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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