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 차 팔고 ‘제네시스 전기차’ 사면 최대 200만원 할인

전슬기 기자 2024. 4. 9.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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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차량을 현대차 인증 중고차로 판 뒤 제네시스 전기차를 구매하면 최대 200만원의 현금 할인을 받게 된다.

이 제도는 쓰던 현대차 차량(일부 타 브랜드 차량도 가능)을 인증 중고차 서비스에서 팔고, 현대차 신차를 구매하면 할인을 받는 구조다.

트레이드-인을 원하는 소비자는 신차 출고 15일 이전까지 현대·제네시스 인증 중고차 애플리케이션 또는 웹 사이트에 있는 '내 차 팔기' 서비스에서 기존 차량을 매각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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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인증 중고차 애플리케이션에 있는 ‘내차팔기’ 서비스 화면. 현대차 제공

기존 차량을 현대차 인증 중고차로 판 뒤 제네시스 전기차를 구매하면 최대 200만원의 현금 할인을 받게 된다.

현대자동차는 9일 인증 중고차 ‘트레이드-인’ 혜택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쓰던 현대차 차량(일부 타 브랜드 차량도 가능)을 인증 중고차 서비스에서 팔고, 현대차 신차를 구매하면 할인을 받는 구조다.

지금까지는 아이오닉 5·6, 코나 일렉트릭 등 3개 차종을 신차로 구매하는 경우에만 최대 50만원을 깎아줬다. 이달부터는 총 9개 차종(현대차 5개 차종, 제네시스 4개 차종)에 대해서도 100만~200만원 할인을 해준다.

제네시스 전기차 3종(GV60, GV70 전동화모델, G80 전동화모델)과 중형 스포츠유틸리티차(SUV) GV70, 디 올 뉴 싼타페(하이브리드차 제외), 팰리세이드 등이 할인 대상으로 추가됐다.

트레이드 인 혜택 차량. 현대차 제공

기존 차량에 대해서는 매각대금 외 보상금도 받을 수 있다. 차량 상태에 따라 매각대금의 최대 4%까지 보상금이 지급된다. 내연기관 차량의 경우 타 브랜드 차량(출고 후 8년, 주행거리 12만㎞ 이내)도 매각이 가능하다.

트레이드-인을 원하는 소비자는 신차 출고 15일 이전까지 현대·제네시스 인증 중고차 애플리케이션 또는 웹 사이트에 있는 ‘내 차 팔기’ 서비스에서 기존 차량을 매각하면 된다.

전슬기 기자 sgju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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