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계좌로 첫 월급 받으면 경품 지급

공준호 기자 2024. 4. 9.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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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은 우리은행 계좌로 첫 급여를 받는 직장인에게 백화점 상품권과 커피 쿠폰을 증정하는 '셀럽 입장' 이벤트를 6월 30일까지 진행한다.

이번 이벤트는 우리은행 입출금 계좌에 급여 이체 이력이 없는 고객이 50만원 이상 급여 이체를 받고 우리WON뱅킹에서 '우리직장인셀럽'을 가입하면 참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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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직장인셀럽' 이벤트 실시
(우리은행 제공)

(서울=뉴스1) 공준호 기자 = 우리은행은 우리은행 계좌로 첫 급여를 받는 직장인에게 백화점 상품권과 커피 쿠폰을 증정하는 '셀럽 입장' 이벤트를 6월 30일까지 진행한다.

이번 이벤트는 우리은행 입출금 계좌에 급여 이체 이력이 없는 고객이 50만원 이상 급여 이체를 받고 우리WON뱅킹에서 ‘우리직장인셀럽’을 가입하면 참여할 수 있다.

우리은행은 추첨을 통해 '백화점 모바일 상품권 3만원권'을 1500명에게, '모바일 커피 교환권'을 선착순 3만명에게 증정한다.

‘우리직장인셀럽’은 우리WON뱅킹에서 가입하는 직장인 특화 서비스다. 직장인 고객이 해당 서비스에 가입 후 우리은행 계좌로 급여를 받으면 매월 추첨을 통해 △여행상품권 300만원 △최대 200만 꿀머니 △선착순 경품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받는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첫 급여를 우리은행 계좌로 받는 직장인을 위해 이번 이벤트를 준비했다"며 "앞으로 고객 맞춤형 금융서비스로 고객이 진정 원하는 혜택을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zer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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