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빌리지’ 패스트트랙 도입...사업 기간 6개월 단축

신수지 기자 2024. 4. 9.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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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재건축도 10년 이내로 완료
28일 오후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주택 밀집지역 모습. /뉴시스

정부가 도심 내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뉴빌리지 사업과 재개발·재건축 사업에 ‘패스트트랙(신속행정절차)’을 도입해 사업 기간을 단축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노후 저층 주거지 개선 때 인허가 기간 단축과 인센티브 제공을 원스톱으로 처리하는 패스트트랙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9일 밝혔다. 뉴빌리지는 전면 재개발이 어려운 오래된 단독주택과 빌라를 새 빌라, 타운하우스 등으로 다시 지으려 할 때 정부가 150억원 내외로 주민 편의시설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때 용적률도 법적 상한의 120%까지 높여준다.

국토부는 소규모 정비를 위한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때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의제해 용적률과 층수 완화 인센티브가 즉시 부여되도록 제도를 정비할 계획이다. 소규모주택정비사업도 주민합의체 구성을 위한 동의율을 100%에서 80%로 완화(자율주택정비사업)한다. 또 기존 도시·건축 분야 외에 교육·교통·재해 분야도 통합 심의할 수 있도록 소규모정비법 개정을 추진한다. 이렇게 하면 6개월가량 사업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에 따른 1기 신도시(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등의 재건축은 ‘노후계획도시 정비 거버넌스’를 통해 사업 기간을 추가로 단축한다. 주민·정부·지자체·공공기관이 거버넌스에 참여해 정비기본계획과 기본방침을 병행해 수립하면 2년, 공사비 갈등을 최소화하면 1년가량 사업 기간을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국토부는 보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은 평균 13~15년 소요되는 사업기간을 최대한 단축해 10년 이내로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선제적 제도개선 및 신속한 인허가를 지원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패스트트랙 도입을 위해 법률 개정이 필요한 내용(안전진단 통과시기 조정 등)도 있지만, 법률 개정 전이라도 정부의 정책 방향에 지자체가 함께하여 현장에서 빠르게 효과가 발생하도록 지자체와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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