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재개발 속도전…'뉴빌리지'에도 패스트트랙 도입

유영규 기자 2024. 4. 9.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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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재건축뿐 아니라 소규모 정비사업도 인허가 절차 등을 단축해 속도를 높이겠다는 것입니다.

국토교통부는 노후 저층 주거지 개선 때 인허가 기간 단축과 인센티브 제공을 원스톱으로 처리하는 패스트트랙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오늘(9일)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일반 재건축·재개발과 관련해서는 "그간 정비사업은 13∼15년의 사업 기간이 소요됐으나, 이를 최대한 단축해 10년 이내로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선제적 제도 개선과 신속한 인허가를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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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의 저층 주거지 (은평구 한 빌라촌 모습, 지난해 11월)

정부가 오래된 빌라촌을 소규모로 정비할 때 주차장, 운동시설 등 주민 편의시설 설치를 지원하는 '뉴빌리지' 사업에도 패스트트랙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재개발·재건축뿐 아니라 소규모 정비사업도 인허가 절차 등을 단축해 속도를 높이겠다는 것입니다.

국토교통부는 노후 저층 주거지 개선 때 인허가 기간 단축과 인센티브 제공을 원스톱으로 처리하는 패스트트랙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오늘(9일) 밝혔습니다.

뉴빌리지는 전면 재개발이 어려운 오래된 단독주택과 빌라를 새 빌라, 타운하우스 등으로 다시 지으려 할 때 정부가 150억 원 내외로 주민 편의시설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때 용적률도 법적 상한의 120%까지 높여줍니다.

국토부는 소규모 정비를 위한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때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의제해 용적률과 층수 완화 인센티브가 즉시 부여되도록 제도를 정비할 계획입니다.

소규모주택정비사업도 주민합의체 구성을 위한 동의율을 100%에서 80%로 완화(자율주택정비사업)합니다.

또 기존 도시·건축 분야 외에 교육·교통·재해 분야도 통합 심의할 수 있도록 소규모정비법 개정을 추진합니다.

이렇게 하면 6개월가량 사업 기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국토부는 지방자치단체가 기존 도시재생사업으로 검토 중인 곳 가운데 주거환경 개선이 시급한 곳은 뉴빌리지 사업으로의 전환을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에 따른 1기 신도시(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등의 재건축은 '노후계획도시 정비 거버넌스'를 통해 사업 기간을 추가로 단축합니다.

주민·정부·지자체·공공기관이 거버넌스에 참여해 정비기본계획과 기본방침을 병행해 수립하면 2년, 공사비 갈등을 최소화하면 1년가량 사업 기간을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국토부는 보고 있습니다.

거버넌스를 통해 공사비를 검증하거나, 주민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공공기여 비율을 조례로 설정한다는 구상입니다.

국토부는 일반 재건축·재개발과 관련해서는 "그간 정비사업은 13∼15년의 사업 기간이 소요됐으나, 이를 최대한 단축해 10년 이내로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선제적 제도 개선과 신속한 인허가를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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