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사업 15년→10년 단축… 정부, 제도개선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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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조건과 수익 문제 등으로 통상 13~15년의 시간이 소요되는 재개발·재건축(정비사업)이 10년 이내로 단축될 수 있도록 정부가 제도개선을 추진할 방침이다.
소규모 주택정비사업도 주민합의체 구성을 위한 동의율 완화(100%→80%)와 기존 도시·건축 분야 외에 교육·교통·재해 등을 통합심의(소규모정비법 개정 추진)할 수 있도록 개선하면 약 6개월의 사업기간이 단축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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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지난 8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도시주택 공급 점검회의'에 참석해 노후 주거지 개선 인·허가 기간 단축과 인센티브 제공 등을 원스톱 처리하는 패스트트랙 시스템을 구축한다고 9일 밝혔다.
이를 통해 뉴:빌리지, 재개발·재건축, 노후계획도시 정비 등 다양한 유형의 도시·주택정책을 통한 신속한 노후주택 정비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뉴:빌리지는 재개발이 어려운 노후 단독주택과 빌라촌 등에 기반시설과 편의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정부·지자체가 협력해 사업 기획과 발굴 과정에 이를 적용할 계획이다.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시 지자체가 협력해 사업 계획을 구체화하는 과정에 도시계획(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의제해 용적률(대지면적 대비 건축물 연면적 비율) 등 층수 완화(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 등 인센티브가 부여되도록 개선한다.
소규모 주택정비사업도 주민합의체 구성을 위한 동의율 완화(100%→80%)와 기존 도시·건축 분야 외에 교육·교통·재해 등을 통합심의(소규모정비법 개정 추진)할 수 있도록 개선하면 약 6개월의 사업기간이 단축될 것으로 보인다.
기존 도시재생사업 등으로 지자체가 검토한 사업 가운데 주거환경 개선이 시급한 곳은 뉴:빌리지로 전환해 기반시설 등을 국비 지원한다.
주민 수요조사 등을 실시해 지자체가 사전에 뉴:빌리지 사업을 준비할 수 있도록 통상 8∼9월에 실시하는 설명회를 4월17일 개최할 계획이다. 유형별 세부 추진 절차와 선정기준 등에 대한 권역별 순회 설명회는 오는 6월 실시할 예정이다.
노후계획도시의 경우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법'에 따라 재건축 연한 미적용, 안전진단 면제 등과 같은 법정 절차 단축 외에 재건축 연한 미적용(4년), 안전진단 면제(1년) 등 제도를 통해 약 7년의 기간을 단축할 수 있을 전망이다.
주민·정부·지자체·공공기관으로 구성된 '노후계획도시 정비 거버넌스'를 통해 기본계획과 기본방침을 병행 수립(2년 단축)하고, 공사비 등 주민 부담과 갈등을 최소화하는 방안(1년 단축)을 마련하는 등 약 3년의 사업 속도 제고 효과가 기대된다.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의 경우 특별법상 주거단지 정비형, 중심지구 정비형 등 특별정비구역의 유형이 정형화된 만큼 향후 유형별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등 갈등 요소를 사전에 최소화할 계획이다.
그동안 정비사업은 13~15년의 사업 기간이 소요됐으나 이를 최대한 단축해 10년 이내로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선제 제도개선과 신속한 인·허가를 지원한다.
패스트트랙 도입을 위해 법률 개정이 필요한 내용(안전진단 통과시기 조정 등)도 있지만, 법률 개정 전이라도 정부의 정책 방향에 지자체가 함께해 현장에서 빠르게 효과가 발생하도록 지자체와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서울시의 경우 시 자체로 '재개발·재건축 지원방안'을 올 3월 발표함에 따라 올 1월 시행된 통합심의를 적극 시행하고 공공기여에 따른 용적률 조건을 완화하는 등 지원하기로 했다.
아울러 정부는 지자체와 협업해 신속한 인·허가와 인센티브가 대폭 지원될 수 있도록 정부-서울시 주택협의체, 시·도 정비협의체 등을 통해 수시 소통하며 지자체의 요청 사항을 제도에 반영해 나갈 예정이다.
앞서 3월에 서울시는 재개발·재건축 임대주택 인수가격 현실화를 정부에 건의했다. 정부는 이를 수용해 임대주택 인수가격을 표준건축비에서 기본형건축비의 일정비율로 상향 조정할 것을 발표했다.
김노향 기자 merr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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