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LPGA 준회원 선발 실기평가에서 부정행위한 4명, 출장 정지 중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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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준회원 선발전에서 부정행위를 한 선수 4명이 최고 5년 출장 정지라는 중징계를 받았다.
KLPGA는 9일 "전날 2024년도 KLPGA 제1차 상벌분과위원회를 열고 지난 3월 '2024 제1차 준회원 선발 실기평가 예선전'에서 부정행위를 한 아마추어 선수 4명에게 중징계를 내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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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도용 기자 =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준회원 선발전에서 부정행위를 한 선수 4명이 최고 5년 출장 정지라는 중징계를 받았다.
KLPGA는 9일 "전날 2024년도 KLPGA 제1차 상벌분과위원회를 열고 지난 3월 '2024 제1차 준회원 선발 실기평가 예선전'에서 부정행위를 한 아마추어 선수 4명에게 중징계를 내렸다"고 밝혔다.
해당 선수 4명은 위원회에 출석해 사건의 경위를 진술, 소명했으며 위원회는 진술과 관련 자료를 면밀히 검토했다.
KLPGA 상벌분과위원회는 상벌분과위원회 규정 '제3장(징계) 제15조(징계 기준) 제3항(출장정지)'에 근거해 스코어 조작을 합의한 선수 3명 중 1명에게 KLPGA 주관 또는 주최하는 모든 대회 출장 정지 5년을, 나머지 2명에게는 출장 정지 3년을 부과했다. 또한 같은 조에서 플레이하며 이를 묵인한 1명은 2년간의 출장 정지 징계를 받았다.
KLPGA 상벌분과위원회는 "선수들이 부정행위에 이르게 된 동기, 부정행위의 내용, 반성하는 태도, 재발 방지의 필요성 등을 고려해 징계 수위를 결정했다. 앞으로도 이와 유사한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강경하게 대처하겠다"고 설명했다.
징계처분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통지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dyk060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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