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C제일은행, 민생지원 주담대 캐시백…1인당 최대 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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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제일은행(행장 박종복·사진)은 지난해 12월 은행권이 발표한 민생금융지원을 위한 자율프로그램 중 하나인 '주택담보대출 캐시백(환급) 프로그램'을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SC제일은행은 서민 및 실수요자의 주거안정을 위한 내 집 마련을 지원하고 주택담보대출 차주의 이자부담을 실질적으로 경감시키기 위해 캐시백 프로그램을 운용하기로 했다.
캐시백은 1인당 대출 실행금액의 0.5%, 최대 100만 원 한도로 1회에 한해 내년에 지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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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계은행도 민생금융지원 참여
SC제일은행(행장 박종복·사진)은 지난해 12월 은행권이 발표한 민생금융지원을 위한 자율프로그램 중 하나인 '주택담보대출 캐시백(환급) 프로그램'을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SC제일은행은 서민 및 실수요자의 주거안정을 위한 내 집 마련을 지원하고 주택담보대출 차주의 이자부담을 실질적으로 경감시키기 위해 캐시백 프로그램을 운용하기로 했다. 총 134억 원 규모로 1만3000명의 고객이 캐시백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해당 프로그램은 지난 4월 1일부터 금융채 6개월 및 1·2·3년제 기준금리로 '퍼스트홈론' 상품을 신청한 고객에게 적용된다. 담보평가액 9억 원 이하, 대출 실행 금액 5억 원 이하의 원리금균등분할상환 및 거치식원리금균등분할상환 대출에 적용된다.
대출신청일 기준 신청 건을 제외하고 무주택자(일시적 2주택자 포함)이어야 하며, 역전세 특약부 대출 및 SC제일은행 동일 재취급 건은 제외된다.
캐시백은 1인당 대출 실행금액의 0.5%, 최대 100만 원 한도로 1회에 한해 내년에 지원된다.
고객이 별도로 신청할 필요 없이 대출실행일로부터 1년이 도래하는 달의 다음달 15일(휴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에 SC제일은행 입출금 계좌로 자동 지급된다.
캐시백 한도가 소진되면 사전 공지 후 조기 종료될 수 있으며 캐시백 지급 대상 판정 시점(2024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연체 및 주의사고 대출이거나 대출 잔액이 1000만원 미만이면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김보형 기자 kph21c@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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