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신증권,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대행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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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신증권은 지난해 발생한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대행 서비스' 신청을 26일까지 접수한다고 9일 밝혔다.
지난해 발생한 해외주식 매매차익이 합산 250만원을 초과한 고객의 양도세 확정 신고를 대행하며, 지점을 통해 거래하는 고객은 담당PB를 통해 대행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김태진 대신증권디지털비즈(Biz)부장은 "온라인 해외주식 거래고객 증가에 따라 온라인 고객 편의성 강화에 집중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고객의 편리한 금융생활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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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박은비 기자 = 대신증권은 지난해 발생한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대행 서비스' 신청을 26일까지 접수한다고 9일 밝혔다.
이 서비스는 크레온과 디지털프라이빗뱅커(PB)센터 고객을 대상으로 한다. 지난해 발생한 해외주식 매매차익이 합산 250만원을 초과한 고객의 양도세 확정 신고를 대행하며, 지점을 통해 거래하는 고객은 담당PB를 통해 대행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대신증권은 거래 증빙자료 준비, 양도소득 계산자료 작성 등 양도소득세 신고 절차 전반에 대해 세무법인과 제휴해 진행한다. 자세한 내용은 대신증권 고객감동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김태진 대신증권디지털비즈(Biz)부장은 "온라인 해외주식 거래고객 증가에 따라 온라인 고객 편의성 강화에 집중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고객의 편리한 금융생활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ilverlin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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