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C제일은행, '최대 100만원' 주담대 캐시백 프로그램 시행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SC제일은행은 지난해 12월 은행권이 발표한 민생금융지원을 위한 자율프로그램 중 하나인 '주택담보대출 캐시백 프로그램'을 시작했다.
9일 SC제일은행은 서민 및 실수요자의 주거안정을 위한 내 집 마련을 지원하고 주택담보대출 차주의 이자부담을 실질적으로 경감시키기 위해 캐시백 프로그램을 운용한다고 밝혔다.
캐시백은 1인당 대출 실행금액의 0.5%, 최대 100만 원 한도로 1회에 한해 내년에 지원된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9일 SC제일은행은 서민 및 실수요자의 주거안정을 위한 내 집 마련을 지원하고 주택담보대출 차주의 이자부담을 실질적으로 경감시키기 위해 캐시백 프로그램을 운용한다고 밝혔다. 총 134억원 규모로 약 1만3000명의 고객이 캐시백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프로그램은 지난 1일부터 금융채 6개월 및 1·2·3년제 기준금리로 '퍼스트홈론'상품을 신청한 고객에게 적용되며 담보평가액 9억원 이하, 대출 실행 금액 5억원 이하의 원리금균등분할상환 및 거치식원리금균등분할상환 대출에 적용된다.
대출신청일 기준 신청 건을 제외하고 무주택자(일시적 2주택자 포함)이어야 하며, 역전세 특약부 대출 및 SC제일은행 동일 재취급 건은 제외된다.
캐시백은 1인당 대출 실행금액의 0.5%, 최대 100만 원 한도로 1회에 한해 내년에 지원된다. 고객이 별도로 신청할 필요 없이 대출실행일로부터 1년이 도래하는 달의 다음달 15일(휴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에 SC제일은행 입출금 계좌로 자동 지급된다.
다만 캐시백 한도가 소진되면 사전 공지 후 조기 종료될 수 있으며 캐시백 지급 대상 판정 시점을 기준으로 연체 및 주의사고 대출이거나 대출 잔액이 1000만원 미만이면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남의 기자 namy85@mt.co.kr
Copyright © 머니S & money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학교도 찾아와"… '14세' 오유진, 60대 스토커男 선고공판 - 머니S
- 압구정 130평 '내 땅' 주장했지만… 法 "18.7억원 변상금 내라" - 머니S
- [STOCK] 에코프로, 오늘부터 거래 정지… '액면분할' 카드 통할까 - 머니S
- 고시원에 상사와 동거 중… '신의 직장' 공공기관 직원 - 머니S
- 2명 중 1명 "내 집 마련 올해가 기회" - 머니S
- 남주혁 학폭 제보자, '벌금형' 불복… "정식재판 청구" - 머니S
- 수입 전기차 중 최대 보조금…폭스바겐 ID.4 존재감↑ - 머니S
- '선우은숙 이혼' 유영재, 양다리 아닌 삼혼 의혹? - 머니S
- "제주 입도 외국인 日 1만명 돌파"… 中 단체관광 본격화 - 머니S
- [4월9일!] 선고 18시간 만에 사형 집행… 해외도 충격받았다 - 머니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