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C제일은행, '최대 100만원' 주담대 캐시백 프로그램 시행

이남의 기자 2024. 4. 9.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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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제일은행은 지난해 12월 은행권이 발표한 민생금융지원을 위한 자율프로그램 중 하나인 '주택담보대출 캐시백 프로그램'을 시작했다.

9일 SC제일은행은 서민 및 실수요자의 주거안정을 위한 내 집 마련을 지원하고 주택담보대출 차주의 이자부담을 실질적으로 경감시키기 위해 캐시백 프로그램을 운용한다고 밝혔다.

캐시백은 1인당 대출 실행금액의 0.5%, 최대 100만 원 한도로 1회에 한해 내년에 지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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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SC제일은행
SC제일은행은 지난해 12월 은행권이 발표한 민생금융지원을 위한 자율프로그램 중 하나인 '주택담보대출 캐시백 프로그램'을 시작했다.

9일 SC제일은행은 서민 및 실수요자의 주거안정을 위한 내 집 마련을 지원하고 주택담보대출 차주의 이자부담을 실질적으로 경감시키기 위해 캐시백 프로그램을 운용한다고 밝혔다. 총 134억원 규모로 약 1만3000명의 고객이 캐시백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프로그램은 지난 1일부터 금융채 6개월 및 1·2·3년제 기준금리로 '퍼스트홈론'상품을 신청한 고객에게 적용되며 담보평가액 9억원 이하, 대출 실행 금액 5억원 이하의 원리금균등분할상환 및 거치식원리금균등분할상환 대출에 적용된다.

대출신청일 기준 신청 건을 제외하고 무주택자(일시적 2주택자 포함)이어야 하며, 역전세 특약부 대출 및 SC제일은행 동일 재취급 건은 제외된다.

캐시백은 1인당 대출 실행금액의 0.5%, 최대 100만 원 한도로 1회에 한해 내년에 지원된다. 고객이 별도로 신청할 필요 없이 대출실행일로부터 1년이 도래하는 달의 다음달 15일(휴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에 SC제일은행 입출금 계좌로 자동 지급된다.

다만 캐시백 한도가 소진되면 사전 공지 후 조기 종료될 수 있으며 캐시백 지급 대상 판정 시점을 기준으로 연체 및 주의사고 대출이거나 대출 잔액이 1000만원 미만이면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남의 기자 namy85@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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