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증권,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무료 신고 대행서비스

류근일 2024. 4. 9.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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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증권은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무료 신고 대행서비스를 제공한다고 9일 밝혔다.

해외주식에 투자하는 고객은 해외주식 매매로 발생한 양도소득의 합계가 연간 기본공제액인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과세대상자가 되어 매년 5월, 연 1회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KB증권은 고객의 편리성 향상을 위해 제휴 세무법인에서 진행되는 양도소득세 신고대행 신청 접수부터 납부고지서 수령까지 모든 진행 과정을 휴대폰 알림톡, 이메일 또는 우편으로 고객에게 안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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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증권은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무료 신고 대행서비스를 제공한다고 9일 밝혔다. 해외주식을 거래하는 개인고객은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접수 기한은 다음달 28일까지다. 해외주식에 투자하는 고객은 해외주식 매매로 발생한 양도소득의 합계가 연간 기본공제액인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과세대상자가 되어 매년 5월, 연 1회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KB증권은 고객의 편리성 향상을 위해 제휴 세무법인에서 진행되는 양도소득세 신고대행 신청 접수부터 납부고지서 수령까지 모든 진행 과정을 휴대폰 알림톡, 이메일 또는 우편으로 고객에게 안내한다. 서비스는 KB증권 영업점, MTS인 'KB M-able(마블)', 'M-able mini(마블미니)' 및 HTS인 'H-able(헤이블)'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타 증권사에서도 해외 주식을 거래한다면 영업점 내방해 함께 신고 할 수 있다.

류근일 기자 ryuryu@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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