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C제일은행, 주담대 캐시백 시행…"대출액 0.5%, 최대 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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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제일은행은 은행권이 발표한 민생금융지원을 위한 자율프로그램 중 하나인 주택담보대출 캐시백 프로그램을 시작했다고 9일 밝혔다.
자율프로그램은 각 은행별 상황과 특성에 맞춰 취약계층에게 폭넓게 지원하는 것이 골자다.
SC제일은행은 서민과 실수요자의 주거안정을 위한 내 집 마련을 지원하고 주택담보대출 차주의 이자부담을 실질적으로 경감시키기 위해 캐시백 프로그램을 운용한다.
해당 프로그램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SC제일은행 영업점이나 고객컨택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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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이정필 기자 = SC제일은행은 은행권이 발표한 민생금융지원을 위한 자율프로그램 중 하나인 주택담보대출 캐시백 프로그램을 시작했다고 9일 밝혔다.
자율프로그램은 각 은행별 상황과 특성에 맞춰 취약계층에게 폭넓게 지원하는 것이 골자다. SC제일은행은 서민과 실수요자의 주거안정을 위한 내 집 마련을 지원하고 주택담보대출 차주의 이자부담을 실질적으로 경감시키기 위해 캐시백 프로그램을 운용한다.
총 134억원 규모로 약 1만3000명의 고객이 캐시백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해당 프로그램은 지난 1일부터 금융채 6개월과 1·2·3년제 기준금리로 '퍼스트홈론' 상품을 신청한 고객이 대상이다. 담보평가액 9억원 이하, 대출 실행 금액 5억원 이하의 원리금균등분할상환과 거치식원리금균등분할상환 대출에 적용된다.
대출신청일 기준 신청 건을 제외하고 무주택자(일시적 2주택자 포함)이어야 하며 역전세 특약부 대출과 SC제일은행 동일 재취급 건은 제외된다.
캐시백은 1인당 대출 실행금액의 0.5%, 최대 100만원 한도로 1회에 한해 내년에 지원된다. 고객이 별도로 신청할 필요 없이 대출실행일로부터 1년이 도래하는 달의 다음달 15일(휴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에 SC제일은행 입출금 계좌로 자동 지급된다.
캐시백 한도가 소진되면 사전 공지 후 조기 종료될 수 있다. 캐시백 지급 대상 판정 시점(오는 12월31일)을 기준으로 연체나 주의사고 대출이거나 대출 잔액이 1000만원 미만이면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해당 프로그램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SC제일은행 영업점이나 고객컨택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roma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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