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인증중고차 '트레이드-인' 혜택 9개 차종으로 확대

임성호 2024. 4. 9.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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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동차는 인증 중고차와 연계한 보상판매(트레이드-인) 혜택을 이달 현대차·제네시스 9개 차종으로 확대하고 현금 할인액을 늘렸다고 9일 밝혔다.

트레이드-인을 원하는 소비자는 신차 출고 15일 이전까지 현대·제네시스 인증 중고차 앱이나 웹사이트에 있는 '내 차 팔기' 서비스를 통해 기존 차량을 팔면 된다.

현대차는 "트레이드-인 대상 차종과 할인 금액을 확대해 기존 차량 매각부터 신차 구입까지 고객을 위한 원스톱 서비스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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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양산 하북면의 현대차 인증 중고차 상품화센터 [현대차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임성호 기자 = 현대자동차는 인증 중고차와 연계한 보상판매(트레이드-인) 혜택을 이달 현대차·제네시스 9개 차종으로 확대하고 현금 할인액을 늘렸다고 9일 밝혔다.

트레이드-인은 기존에 쓰던 중고 제품을 제조사에 반납하고 새 제품을 구입하는 방식이다.

지난달에는 이 방식으로 현대차 아이오닉5·6, 디 올 뉴 코나 일렉트릭 등 3개 차종을 구매하는 경우에만 최대 50만원을 할인했다.

이달에는 현대차 5개 차종, 제네시스 4개 차종 등 총 9개 차종에 대해 100만∼200만원을 깎아준다.

할인 대상은 아이오닉5·6, 디 올 뉴 코나 일렉트릭, 디 올 뉴 싼타페(하이브리드 모델 제외), 팰리세이드(이상 100만원 할인), GV60, GV70, GV70 전동화 모델, G80 전동화 모델(이상 200만원 할인)이다.

기존 차량을 매각하는 소비자를 위한 보상금 제도도 유지한다. 차량 상태에 따라 매각대금의 최대 4%까지 보상금으로 지급한다. 내연기관 차량의 경우 타 브랜드 차량(출고 후 8년, 주행거리 12만㎞ 이내)도 매각할 수 있다.

트레이드-인을 원하는 소비자는 신차 출고 15일 이전까지 현대·제네시스 인증 중고차 앱이나 웹사이트에 있는 '내 차 팔기' 서비스를 통해 기존 차량을 팔면 된다.

현대차는 "트레이드-인 대상 차종과 할인 금액을 확대해 기존 차량 매각부터 신차 구입까지 고객을 위한 원스톱 서비스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s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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