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인증 중고차 '트레이드-인' 혜택 대폭 확대

2024. 4. 9.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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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 차 인증 중고차에 팔고 신차 사면 할인 -타 브랜드 차도 매입, 선택 폭 넓혀 현대자동차가 인증 중고차와 연계한 보상판매(트레이드-인) 혜택을 대폭 확대한다고 9일 밝혔다.

현대차는 기존 보유 차를 인증 중고차로 매각한 다음, 현대차나 제네시스 신차를 구매하면 최대 200만 원의 현금 할인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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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 차 인증 중고차에 팔고 신차 사면 할인
 -타 브랜드 차도 매입, 선택 폭 넓혀

 현대자동차가 인증 중고차와 연계한 보상판매(트레이드-인) 혜택을 대폭 확대한다고 9일 밝혔다. 

 트레이드-인은 기존에 쓰던 제품을 제조사에 중고로 반납하고 새 제품을 구입하는 방식이다. 소비자는 이를 통해 출고가보다 낮은 가격에 신차를 살 수 있다. 현대차는 기존 보유 차를 인증 중고차로 매각한 다음, 현대차나 제네시스 신차를 구매하면 최대 200만 원의 현금 할인을 진행한다.

 지난달만 하더라도 아이오닉 5·6, 코나 일렉트릭 등 3개 차종을 신차로 구매하는 경우에만 최대 50만 원을 할인했지만 이달부터는 총 9개 차종(현대차 5개 차종, 제네시스 4개 차종)에 대해 100만~200만 원을 깎아준다.

 특히, 제네시스 전기차 3종(GV60, GV70 전동화, G80 전동화)이 이달부터 트레이드-인에 따른 신차 현금 할인 대상에 포함했다. 중형 스포츠유틸리티차(SUV) GV70도 할인 대상에 더해졌다. 현대·제네시스 인증 중고차에 기존 차를 팔고 이들 4개 차종을 신차로 구매하면 200만원 할인을 받는다.

 현대차도 현금 할인을 받을 수 있는 차종을 5개까지 늘렸다. 기존 3개 차종(아이오닉 5·6, 코나 일렉트릭)에 디 올 뉴 싼타페(하이브리드차 제외), 팰리세이드를 추가했다. 현대·제네시스 인증 중고차에 기존 차를 팔고 이들 차를 새로 사면 100만원 할인을 받는다.

 기존 차를 매각하는 소비자를 위한 보상금 제도도 유지한다. 차 상태에 따라 매각대금의 최대 4%까지 보상금으로 지급한다. 내연기관 차의 경우, 타 브랜드 차(출고 후 8년, 주행거리 12만㎞ 이내)도 매각할 수 있다.

 트레이드-인을 원하는 소비자는 신차 출고 15일 이전까지 현대·제네시스 인증 중고차 애플리케이션(앱) 또는 웹 사이트에 있는 '내 차 팔기' 서비스에서 기존 차를 매각하면 된다.

 현대차는 "트레이드-인 혜택의 대상 차종과 할인 금액을 확대함으로써 기존 차 매각부터 신차 구입까지 소비자를 위한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성환 기자 swkim@auto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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