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 “반려동물 유기 말고 구청에 맡겨주세요” [서울인사이드]

김도연 기자 2024. 4. 9.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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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서초구 동물복지팀을 찾아온 한 노부부의 안타까운 사연에 구가 발 벗고 나섰다.

앞서 안타까운 사연으로 노부부가 사육 포기를 신청한 반려견 두 마리도 현재 서초동물사랑센터에 입소해 새 가족을 기다리고 있다.

전성수(사진) 서초구청장은 "불가피한 사정으로 가족을 잃은 반려동물이 유기되지 않고 새로운 삶을 이어가도록 최선을 다해 도울 것"이라며 "사람과 동물이 함께 공존할 수 있는 성숙한 동물친화도시 서초를 지속해서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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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인사이드
병역 등 불가피할 때 대신 보호
동물사랑센터 통해 ‘입양’ 진행

“아들이 의식 불명 상태예요. 반려견이 오갈 데가 없어요. 제발 도와주세요!”

지난달 서초구 동물복지팀을 찾아온 한 노부부의 안타까운 사연에 구가 발 벗고 나섰다. 노부부의 아들이 불의의 교통사고로 오랜 입원 생활을 하고 있어, 아들이 키우던 반려견 2마리가 갈 곳을 잃었다는 것이었다. 이에 구는 이들 반려견에게 새 가족을 찾아주기로 했다.

서울 서초구는 불가피한 사유로 주인이 반려동물을 키울 수 없을 때 지방자치단체에서 인수할 수 있도록 하는 ‘사육포기동물 인수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동물보호법 개정으로 만들어진 사육포기동물 인수 제도는 지난해부터 시행되고 있다. 원치 않더라도 동물을 유기할 수밖에 없는 사육 사각지대를 방지하기 위해 소유자가 △6개월 이상의 장기입원 및 요양 △병역 복무 △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거주시설 파괴 △가정폭력피해자의 보호시설 입소 등의 경우 지자체에 동물 인수를 신청할 수 있다. 무분별한 유기를 방지하기 위해 신청 사유를 극히 제한적으로 두고 있다고 구 관계자는 설명했다.

신청을 위해서는 각종 사유를 설명할 증빙서류 제출이 필수적이다. 구는 신청을 받고 나면 사실관계와 대체 사육자 존재 등을 확인하기 위한 현장조사를 꼼꼼히 거치고, 숙려기간도 부여한다.

이 과정을 거쳐 사육포기가 결정된 동물은 구의 반려동물 입양시설인 서초동물사랑센터를 통해 보호되고, 이후 입양 절차를 거치게 된다. 앞서 안타까운 사연으로 노부부가 사육 포기를 신청한 반려견 두 마리도 현재 서초동물사랑센터에 입소해 새 가족을 기다리고 있다.

구는 성숙한 동물친화도시를 만들어가기 위해 다양한 분야에서 노력하고 있다. 서초동물사랑센터의 ‘반려견 아카데미’를 통해 반려견의 사회성을 높이고, ‘독(dog) 피트니스’와 ‘펫로깅(반려견과 산책하며 쓰레기를 줍는 활동) 행사’ 등 반려견 건강도 챙긴다.

전성수(사진) 서초구청장은 “불가피한 사정으로 가족을 잃은 반려동물이 유기되지 않고 새로운 삶을 이어가도록 최선을 다해 도울 것”이라며 “사람과 동물이 함께 공존할 수 있는 성숙한 동물친화도시 서초를 지속해서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도연 기자 kdychi@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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