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구정 130평 '내 땅' 주장했지만… 法 "18.7억원 변상금 내라"

9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수석부장판사 이주영)는 전직 유치원 운영자 A씨가 "SH의 변상금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을 각하하고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A씨 부부는 지난 1979년부터 압구정 소재 한 아파트 단지 내에 1355㎡(약 410평)짜리 유치원 부지 및 건물을 분양받아 40년 넘게 유치원을 운영했다. 당시 이 부지 경계에는 울타리가 설치돼 있었는데 실제 울타리 내에는 부부가 계약하지 않은 땅 424㎡(128.26평)도 포함돼 있었다.
A씨 내외는 계약하지 않은 이 부지도 유치원 부지의 일부로 사용하다가 지난 2018년 점유 취득 시효가 완성됐다며 법원에 이 땅에 대한 소유권을 인정해달라는 소송을 냈다. 점유 취득 시효란 소유 의사를 갖고 특정 부동산을 20년간 평온, 공연하게 점유한 경우 소유권을 인정해 주는 제도다.
그러나 법원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A씨의 소유권을 인정하지 않았다. 분양 계약 당시 이 땅이 매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것을 A씨가 충분히 알았을 거라고 본 것이다.
이 같은 법원 판결이 확정된 지난 2021년 SH는 A씨 내외가 2016년부터 5년간 경계 밖 토지를 무단으로 점유하고 사용했다며 18억6947만원의 변상금을 요구했다. A씨가 토지를 무단으로 점유한 기간은 40년이지만 민법상 소멸시효로 인해 변상금은 최대 5년 치만 부과된다.
그러자 A씨는 변상금 부과가 위법하고 액수가 과도하다며 이를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A씨 측은 "유치원 원아들이 부지 내 놀이터와 (130평) 토지를 오가며 노는 경우가 있어 벤치 등을 설치했을 뿐 이 면적을 사실상 지배하거나 사용하지 않았다"고 항변했다. 서울시가 약 40년간 토지 점유·사용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것은 해당 토지에 대한 유치원의 소유권을 묵시적으로 승낙한 것이므로 변상금 부과는 신뢰 보호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SH의 변상금 청구가 적법하다고 보고 A씨 측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해당 토지에 여러 놀이시설을 설치했고 울타리로 인해 외부인들이 이곳에 자유롭게 출입하거나 이용하지 못했다"며 "이 사건 토지 부분 전체를 유치원 부지로 사용하려는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서울시 측이 40년간 변상금을 부과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원고들의 정당한 신뢰를 침해했다고 볼 수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면서 "변상금 산정에 기초가 된 이 사건 토지의 개별공시지가 산정도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며 SH가 책정한 18억6947만원의 변상금이 과도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차화진 기자 hj.cha9@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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