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억원대 임금체불한 위니아전자 대표 보석으로 풀려나

2024. 4. 9. 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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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백억원대 임금과 퇴직금을 체불한 혐의로 지난해 구속된 박현철 위니아전자 대표이사가 법원의 보석 결정으로 석방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공판에서 검찰은 박 대표를 구속한 후 윗선 수사를 통해 위니아전자의 모 그룹인 대유위니아 그룹 박영우 회장의 임금 체불 혐의와 박 대표의 추가 혐의를 밝혀냈다며 박 대표에 대한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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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철 위니아전자 대표.



수백억원대 임금과 퇴직금을 체불한 혐의로 지난해 구속된 박현철 위니아전자 대표이사가 법원의 보석 결정으로 석방된 것으로 알려졌다.

8일 오후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1단독 이순혁 판사 심리로 열린 박 대표의 근로기준법 위반 등 사건 5차 공판에서 박 대표는 이 사건으로 구속된 후 처음으로 불구속 상태로 법정에 출석했다.

재판부는 지난해 10월 박 대표 측의 보석 청구를 지난달 20일 허가하면서 지난해 9월 20일 구속된 박 대표는 6개월여 만에 풀려났다.

앞서 공판에서 박 대표 측은 "그룹 차원에서 위니아전자를 포함한 계열사 인수합병(M&A) 절차를 추진 중이다. M&A 전문가인 피고인이 미지급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게 해달라"며 보석 허가를 요청한 바 있다.

이날 공판에서 검찰은 박 대표를 구속한 후 윗선 수사를 통해 위니아전자의 모 그룹인 대유위니아 그룹 박영우 회장의 임금 체불 혐의와 박 대표의 추가 혐의를 밝혀냈다며 박 대표에 대한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

검찰은 박 대표가 박영우 회장과 공모관계에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했고, 재판부는 추가 기소 내용의 공소장 변경 신청을 바로 허가했다.

그러나 박 대표 측은 추가 기소 혐의에 대해 "일방적으로 지시받은 관계였다"며 박 회장과의 공모 관계를 부인했다.

박 대표는 2022년 5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근로자 390여명에 대한 임금과 퇴직금 302억원을 체불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구속기소됐다.

한편, 다음 재판은 7월 8일 열린다.

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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