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슬라, 자율주행 장치 결함 인정…사망자 가족과 재판 전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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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테슬라 자동차의 오토파일럿 자율주행 장치에 의존하다가 교통사고로 운전자가 숨진 사건에 대한 재판 평결이 내려지기 하루 전 테슬라가 원고와 합의해 재판이 종결됐다고 미 워싱턴포스트(WP)가 8일(현지시각) 보도했다.
이번 합의는 2018년 3월 미 캘리포니아 주 마운틴 뷰 고속도로에서 오토파일럿에 의해 고속도로 분리대에 충돌해 운전자가 사망한 사건과 관련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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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슬라 "희미해진 차선 때문"이라며 오토파일럿 결함 인정

[서울=뉴시스] 강영진 기자 = 2018년 테슬라 자동차의 오토파일럿 자율주행 장치에 의존하다가 교통사고로 운전자가 숨진 사건에 대한 재판 평결이 내려지기 하루 전 테슬라가 원고와 합의해 재판이 종결됐다고 미 워싱턴포스트(WP)가 8일(현지시각) 보도했다.
자세한 합의내용은 공개되지 않았다. 테슬라의 자율주행 장치 관련 재판이 올해 여러 건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합의는 2018년 3월 미 캘리포니아 주 마운틴 뷰 고속도로에서 오토파일럿에 의해 고속도로 분리대에 충돌해 운전자가 사망한 사건과 관련된 것이다. 테슬라측은 당시 “거의 지워진 차선” 때문에 사고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숨진 운전자 월터 황은 당시 자율주행에만 의존한 채 휴대폰 게임을 하고 있었다.
합의에 따르면 테슬라 차량이 시속 114km로 주행하다가 “거의 지워진” 차선에서 이탈해 보다 선명한 왼쪽 차선을 따라가면서 고속도로 분기점에 있는 분리대와 충돌했다.
이 사건을 조사한 미 교통안전위원회(NTSB)는 테슬라가 사건 당시와 같은 상황에서 오토파일럿 사용을 제한하지 않은 것이 일부 사고의 원인이라고 발표했다. 테슬라는 교통안전위원회에 오토파일럿이 “차선이 명확히 그려진” 곳에서 작동하도록 돼 있음을 인정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yjkang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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