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9일!] 선고 18시간 만에 사형 집행… 해외도 충격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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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명 중 검찰이 기소한 인원수는 13명이었고 이들 중 1심에서 도예종과 양춘우에게 2~3년 실형, 그 외 11명에게는 무죄가 선고됐다. 그러나 2심에서 도예종, 양춘우, 박현채 등 6명이 징역 1년 실형을 선고받았고 그 외 5명에게도 징역 1년·집행유예 3년의 유죄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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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던 중 1974년 4월3일 박정희 대통령은 전국민주청년학생총연맹(민청학련)이라는 지하조직이 인민혁명을 기도한다는 내용의 특별담화를 발표하고 민청학련과 관련된 일체 활동을 금지하는 긴급조치 제4호를 공포했다.
그해 4월25일 중앙정보부는 민청학련 사건 수사 상황 발표에서 민청학련을 불순 반정부 세력으로 규정했다. 이후 긴급조치 제4호·국가보안법 등을 위반한 혐의로 1024명을 영장 없이 체포됐다. 그중 253명이 군법회의 검찰부에 구속 송치됐다.
같은해 5월27일 비상보통군법회의 검찰부는 민청학련의 배후에 인혁당 재건위원회가 있으며 이들이 인혁당을 재건해 민청학련의 국가 전복 활동을 지휘했다고 추가로 발표했다. 2차 인혁당 사건이 벌어진 것이다.
이후 재판은 빠르게 진행됐다. 1974년 7월8일 군검찰부가 인혁당 재건위 사건 관련자 21명 중 서도원·도예종 등 8명에 대해 사형, 김한덕 등 7명은 무기징역, 나머지 피고인 6명은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사형을 선고받은 서도원·도예종·송상진·우홍선·하재완·김용원·이수병·여정남 등 8명은 선고 18시간 만인 1975년 4월9일 새벽 사형이 집행됐다.
또 민청학련 사건 관련자 32명 중 이철·유인태 등 7명은 사형, 7명은 무기징역, 12명은 징역 20년, 6명은 징역 15년이 선고됐다. 다만 민청학련 사건 관련자 중 대부분은 1975년 2월15일 대통령 특별 조치에 의해 형집행정지로 석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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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2007년 8월21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인혁당 사건 피고인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국가의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하고 소멸시효가 지났다는 항변을 배척하며 시국 사건 역사상 가장 많은 배상액 637억원(원금 245억원+이자 392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2013년 11월28일 1차 인혁당 사건 재심에서도 무죄가 선고됐다. 이로써 1·2차 인혁당 사건 모두 무죄가 확정됐다. 다만 1차 인혁당 사건에서 기소된 13명 중 4명은 재심 청구가 기각됐다. 그러나 4명 중 3명은 지난 2021년 8월29일 무죄를 선고받았다.
김인영 기자 young9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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