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 노사 갈등 격화… 노조, 노동청에 고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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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 노동조합이 부당노동행위 등으로 회사를 고용노동부에 고발하면서 노사 관계가 얼어붙을 전망이다.
9일 노동계에 따르면 한국노총 금속노련 포스코 노조는 회사 측의 조직적인 부당노동행위와 근로시간 초과, 휴게시간 미준수 등 근로기준법 위반을 근거로 전날 고용부 포항지청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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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노동계에 따르면 한국노총 금속노련 포스코 노조는 회사 측의 조직적인 부당노동행위와 근로시간 초과, 휴게시간 미준수 등 근로기준법 위반을 근거로 전날 고용부 포항지청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포스코 노조는 조합원들로부터 200여건에 달하는 부당노동행위를 신고받았다. 노조에 따르면 탈퇴종용 부당노동행위는 120여건에 이르며 근로시간 미준수, 휴게시간 보장 위반 등 다양한 사례의 노동법 위반사례가 접수됐다.
포스코노동조합은 앞으로도 노동법 위반 사례를 접수하고 이를 기반으로 법적 조치에 나설 계획이다. 또한 사측의 불법행위가 계속 될 시 끝까지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포스코노동조합의 조합원수는 지난해 12월 말 1만1000여명에 이르렀으나 직책자 및 P직군 엔지니어 사무직 조합원 2300여명이 탈퇴해 8800여명의 조합원만 남았다.
김성호 포스코 노조위원장은 "사측은 1990년 노조파괴와 2018년도 민주노총 포스코지회의 3000여명을 탈퇴시킨 경험을 모범사례로 지금 이순간에도 포스코노동조합의 조합원들을 탈퇴시켜 헌법에 위반되는 악행을 일삼고 있다"며 "이번에 제보된 200여건의 노동법 위반 사례 고발장 접수를 시작으로 포스코의 불법행위를 뿌리뽑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포스코 관계자는 "회사는 신뢰와 소통의 노사관계를 위해 지속해서 노력하고 있음에도 노조에서 이러한 주장을 하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노조의 가입 및 탈퇴는 개인의 자율적인 선택과 판단의 문제"라고 밝혔다. 이어 "회사는 부당노동행위 방지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며 법 위만 예방에 힘쓰고 있고 관련 법규 및 단체협약에 따라 노조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며 "회사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협력적인 노사관계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최유빈 기자 langsam4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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