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신한 이어 KB국민은행도 자율배상 속도… 15일부터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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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H지수(항셍중국기업지수)를 기초로 한 주가연계증권(ELS) 대규모 손실 사태와 관련해 은행권의 자율배상이 속도를 내고 있다.
9일 은행권에 KB국민은행은 오는 15일부터 홍콩 ELS 손실 배상 대상 고객에게 자율조정 시행 안내를 시작하면서 자율조정 절차에 돌입한다.
금융감독원은 KB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NH농협은행, SC제일은행 등 홍콩ELS를 판매한 주요 금융사들에게 검사의견서를 조만간 송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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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이번주 홍콩 ELS 판매사에 검사의견서를 발송하고 제재 절차를 본격화할 계획이다.
9일 은행권에 KB국민은행은 오는 15일부터 홍콩 ELS 손실 배상 대상 고객에게 자율조정 시행 안내를 시작하면서 자율조정 절차에 돌입한다.
안내 대상은 홍콩 ELS 녹인(Knock-In) 발생 계좌로 ▲만기상환 계좌 ▲만기 미도래 계좌 ▲녹인 발생 전·후로 중도해지 된 계좌를 보유한 고객이다.
KB국민은행은 계좌별 만기가 도래해 배상비율이 확정된 고객부터 순차적으로 자율조정을 진행할 예정이다.
영업점 방문이 어려운 고객의 경우 KB국민은행 애플리케이션(앱)인 '스타뱅킹'을 이용한 비대면 자율조정 진행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구축했다.
배상비율 확정 고객은 계좌 만기 도래 순서에 따라 매주 선정된다. 해당 고객에게는 본부 차원에서 자율조정 절차와 방법을 담은 문자 메시지가 발송되며 이후 영업점 직원이 개별적으로 유선을 통해 다시 한번 안내한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손실이 확정된 고객부터 신속히 배상 절차를 진행하겠다"며 "고객 불편 최소화와 투자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실천해 신뢰 회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시중은행들은 지난 3월 말부터 홍콩 ELS 자율배상을 담당하는 내부 전담 조직을 보강하거나 신설한 이후 자율배상에 잇따라 나서고 있다.
하나은행이 지난달 29일 금융사 중 첫 자율배상에 나선데 이어 신한은행에서도 지난 4일 10명의 가입자에게 배상금을 지급했다.
NH농협은행도 홍콩 ELS 투자자와 자율배상 협의에 나설 계획이다. NH농협은행 관계자는 "자율조정협의회 구성 단계에 있고 세부 운영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금융감독원은 KB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NH농협은행, SC제일은행 등 홍콩ELS를 판매한 주요 금융사들에게 검사의견서를 조만간 송달할 계획이다.
검사의견서는 금감원이 현장 검사에서 적발한 위법 사항을 명시한 서류다. 제재절차의 첫 단계로 제재 대상 금융사와 임직원에게 사실 관계를 확인하는 절차다.
제재 대상이 자제적으로 금감원의 검사 의견서를 법률적으로 검토한 이후 이에 대한 소명 의견서를 보내오면 이를 토대로 금감원 검사국은 제재 사전조치안을 만들어 제재심의위원회를 거쳐 제재를 확정한다.
검사의견서에는 앞서 금감원이 2개월 가량 진행한 현장검사를 통해 적발한 적합성 원칙, 설명의무 위반, 부당권유 등 불완전판매 정황을 담았다.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에 따르면 금융사가 불완전 판매를 했을 경우 전체 판매액의 최대 50%까지 징벌적 과징금을 낼 수 있다.
2021년부터 판매된 홍콩 ELS는 모두 19조3000억원이다. 이중 금소법 도입 이후 은행권의 홍콩 ELS 판매액은 17조1000억원으로 이론적으론 50%인 8조5500억원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판매사별 과징금 규모는 자율배상 노력에 따라 정해질 전망이다. 그동안 이복현 금감원장은 '선제적 자율배상 시 제재 감경'을 지속적으로 강조해왔다.
박슬기 기자 seul6@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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