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 시공사 PF 특례, 리스크 막는다

김남이 기자 2024. 4. 9. 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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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금융공사(이하 주금공)가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에 빠진 시공사의 부동산 PF(프로젝트파이낸싱) 사업장 정상화를 돕기 위한 '특례보증'을 내놓는다.

워크아웃 또는 법원 회생절차 진행으로 시공사가 부실에 빠진 PF사업장이 특례보증 대상이다.

기존 주금공 PF보증을 이용 중인 사업장의 시공사가 워크아웃 또는 회생절차에 돌입하면 특례보증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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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금융공사, 시공사 부실 PF사업장 정상화 특례보증/그래픽=윤선정


주택금융공사(이하 주금공)가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에 빠진 시공사의 부동산 PF(프로젝트파이낸싱) 사업장 정상화를 돕기 위한 '특례보증'을 내놓는다. 채무재조정과 추가보증 등을 통해 자금조달에 숨통을 틔워준다. 시공사로 리스크가 전이되는 것을 막는다는 계획이다. 태영건설도 대상이 될 수 있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주금공은 빠르면 이번주에 '시공사 부실사업장 정상화 특례보증'(이하 특례보증)을 출시할 계획이다. 워크아웃 또는 법원 회생절차 진행으로 시공사가 부실에 빠진 PF사업장이 특례보증 대상이다.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한 뒤 추가연장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특례보증은 사업성은 있으나 시공사가 부실로 공사진행이 어려운 사업장의 유동성 확보를 돕는 역할을 한다. 기존 주금공 PF보증을 이용 중인 사업장의 시공사가 워크아웃 또는 회생절차에 돌입하면 특례보증을 신청할 수 있다. 부실시공사가 정상시공사로 교체되는 경우 지원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현 시공사 유지가 사업장 정상화 등에 더 낫다고 판단되면 시공사가 유지될 수 있다. 워크아웃을 신청한 태영건설의 PF사업장도 특례보증 대상이 될 수 있다.

주금공은 특례보증을 통해 △채무재조정 △선순위담보 취득허용 △추가보증 3가지 지원을 순차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우선 대출금 상환을 중도금 회차별 분할상환에서 준공 후 전액상환으로 변경하는 방식 등으로 상환을 유예해준다. 당장의 대출상환 부담을 줄여주는 셈이다.

또 일반 PF보증은 주금공 보증채권 1순위가 원칙이지만 특례보증은 금융기관 자체 추가 조달자금에 주금공 보증부대출보다 선순위를 허용할 계획이다. 부족한 사업비 지원목적의 PF 추가보증도 가능하다. 대출한도를 총사업비의 70~90%에서 최대 100%로 확대하는 방식 등이다.

보증심사는 손실분담 계획, 사업성 평가검증 등을 통해 진행된다. 특히 일정 분양률 이상이거나 공정률 80% 이상으로 사업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패스트트랙'을 적용해 3가지 지원을 동시에 집중해 빠른 정상화를 도울 예정이다.

주금공은 신속한 PF보증 지원을 위해 '사업자보증 신속심사TF(태스크포스)'를 신설해 운영 중이다. 시공 능력순위 50위 내 건설사를 본사가 직접보증을 심사해 소요기간을 단축하고 업무효율성을 높일 예정이다.

또 PF사업자 보증에 필요한 연대보증 요건을 완화한다. 시공능력 순위 10위 내 건설사는 연대보증을 생략할 수 있다. 주금공은 정상사업장의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총 13조원 규모의 PF 관련 사업자 보증을 제공할 예정이다.

주금공 관계자는 "사업 참여자간 자구노력 중인 사업장에 특례보증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남이 기자 kimnami@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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