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평균 배임액 151억원…"CEO 법적책임 명확히 해야 줄일 수 있어"

정병묵 2024. 4. 9. 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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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은행 100억원대 부당대출, 농협은행도 배임 사고
서울 한 새마을금고 직원은 고객 예금통장서 5천만원 빼
은행들은 준법감시를 통해 내부통제 강화 분위기
당국 '책무구조도' 도입에도…실질적 자정력 강화해야

[이데일리 정병묵 기자] 지난달 서울의 한 새마을금고에서는 올해 1월 새로 들어온 신입 직원 A씨가 고객의 예금 5000만원을 횡령한 사건이 발생했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곧바로 예금을 복구하고 A씨를 직위해제 조치했다. A씨는 몇 차례에 걸쳐 예금을 빼 가다가 예금 인출 문자메시지를 받은 고객에 의해 적발됐다. A씨는 횡령을 시도하기 전 고객의 예금 통장 비밀번호를 바꾸는 치밀함도 보였다. 비밀번호를 바꾸려면 고객이 신분증 등을 구비해 비밀번호 변경 신청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데 이 서류마저도 조작했다.

같은 달 부산의 한 신협 직원 B씨가 허위 인테리어 공사비를 법인카드로 결제하고 업체로부터 공사비를 돌려받는 방식으로 약 6000만원을 횡령한 사실이 확인됐다. 신협중앙회는 지난해 12월 8일 B씨를 면직 처리한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검찰 조사 과정에서 A씨의 횡령 사실이 드러났고, A씨는 횡령액 전액을 현금으로 보전한 것으로 전해졌다. 신협중앙회는 B씨의 횡령 사실을 사고가 발생한 지 5개월이 지나서야 지역본부 부문감사를 실시하면서 알게 됐다.

지난해 각종 횡령사고로 떠들썩했던 은행권이 올해에도 여전하다. 금융당국과 은행 모두 ‘내부통제 철저’를 외치고 있지만 나아진 모습은 없다. ‘신뢰’를 바탕으로 고객의 자산을 맡아 영업하는 은행의 내부통제와 이를 관리감독해야 할 금융당국이 내부통제 강화를 매년 강조하고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과연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는 회의적이다. 현재 내놓은 내부통제안이 횡령 등 ‘검은 유혹의 손길’ 앞에 무용지물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금융사 최고경영자(CEO)에 강력한 패널티를 물을 수 있는 내부통제 제도 도입만이 금융사고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래픽=김정훈 기자)
◇줄지 않는 금융권 배임액

금융사고는 매년 줄어들지 않고 있다. 8일 이데일리가 금융감독원이 국회 정무위원회 강민국 의원(국민의힘)에게 제출한 자료를 입수한 결과 지난 2017년부터 2023년 7월까지 금융권 배임액은 1013억 8000만원으로 집계됐다. 배임을 저지른 임직원 수는 총 84명이다.

협동조합 외에 시중은행도 예외는 아니다. 최근 금융감독원은 횡령과 배임 사고가 발생한 5대 은행 중 두 곳의 내부통제 관련 현장검사를 강화하고 있다. 특히 3~4주 전에 돌입한 NH농협은행과 KB국민은행의 각각 100억원대 배임사고와 관련해 현장검사를 주 단위로 연장하고 있다. 금융사 직원이 차주로부터 모종의 대가를 받고 일부러 담보가치를 부풀렸거나 그 과정에서 은행 여신감리부의 내부통제 부실이 있었는지를 들여다보겠다는 것이다.

이러한 ‘검은 유혹의 손길’은 사고 곳곳에서 나타난다. NH농협은행 영업점 직원 C씨는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109억 4733만원의 업무상 배임을 일으켜 최근 대기발령됐다. C씨는 한 영업점에서 중소기업 대출을 취급하면서 부동산 가치를 부풀려 실제보다 많은 금액을 대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농협은행은 지난달 5일 공시를 통해 이 사실을 알렸다.

바로 일주일 뒤인 지난달 11일 국민은행은 경기 안양시 소재 모 지점에서 약 104억원 규모의 ‘대출액 부풀리기’가 발생한 사실을 적발했다. 국민은행 직원 D씨는 지난해 말 대출 심사 과정에서 담보물건 가치를 상가 매입가격 대신 분양가로 평가했다. 담보로 잡힌 상가가 수년 동안 미분양 상태였는데 담보가치를 분양가로 산정하면서 과다 대출과 배임이 이뤄진 것이다. 은행원이 담보에 대한 대출한도액을 초과하거나 담보로 할 수 없는 물건을 바탕으로 대출하면 업무상 배임 혐의에 해당한다.

금감원은 관계자는 “아직 검사 중이지만 국민은행과 농협은행의 이 같은 정황은 배임 성격이 짙다”며 “부당대출에 대한 사실관계, 은행 직원의 고의성 등 비위행위 여부를 검사 중이다”고 설명했다.

‘금융판 중대재해법’ 책무구조도, 제 역할 할까

‘금융판 중대재해법’이라고 평가받는 ‘책무구조도’가 오는 7월 3일부터 시행한다. 책무구조도는 금융권 경영진에 대한 제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그동안 지적돼 온 제재 사각지대를 메운다는 목표로 도입하는 것이다. 책무구조도는 각 금융회사가 임원별로 내부통제 책임을 명확히 규정하도록 한 게 골자다. 최고경영자(CEO)도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게 핵심이다.

경영진은 그간 각종 금융사고에도 법적 처벌을 피했다. 개정안 이전에는 금융회사에 내부통제 기준 마련 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나 책임소재가 불분명했기 때문이다. 결국 금융사고가 발생했을 때 명확한 책임 소재를 가리면서 금융권 내부의 자정을 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금융사도 기업이기 때문에 운영 리스크가 발생했을 때 누구의 책임이라고 명확히 구분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작은 회사에서 어느 경리가 횡령한 경우라면 잘잘못이 명확해지지만 여러 직원이 개입돼 있다면 판단이 모호할 때가 잦다. CEO의 책임을 더 부과하든지, 실무적으로는 직원 간 ‘크로스 체크’를 강화해 해당 사고를 원천 방지하는 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이어 “법도 법이지만 근본적으로 금융사 임직원이 검은 유혹의 손길에 현혹되지 않고 사회적 책임에 걸맞도록 도덕적 해이를 최소화할 현실적인 교육과 장치가 더 절실하다”고 덧붙였다.

정병묵 (honnezo@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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