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폭탄 못 버틴 '영끌족'… 임의경매 한달새 5289건

신유진 기자 2024. 4. 9. 0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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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을 담보로 돈을 빌린 뒤 제때 갚지 못해 법원 경매로 넘어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고금리 장기화에 따른 영향으로 한동안 경매 물건은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소위 '영끌족'(영혼까지 끌어모아 대출)이 2년 넘게 지속되는 고금리를 버티지 못해 경매로 넘어간 주택이 급증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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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 임의경매 개시결정등기 신청 건수 전월 대비 19.6%↑
지난 3월 집합건물(아파트·오피스텔·다세대주택 등) 임의경매 개시결정등기 신청 건수는 5289건으로, 2013년 1월(5407건) 이후 약 11년만에 최다 기록이다. /사진=뉴시스

주택을 담보로 돈을 빌린 뒤 제때 갚지 못해 법원 경매로 넘어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경기 침체와 고금리 장기화에 따른 영향으로 대출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집주인들이 늘어난 것으로 풀이된다.

9일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 3월 집합건물(아파트·오피스텔·다세대주택 등) 임의경매 개시결정등기 신청 건수는 5289건으로 전달(4419건)과 비교해 19.6% 늘어났다. 이는 2013년 1월(5407건) 이후 약 11년 만에 최다 기록이다.

지역별로 경기도가 1500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지난해 3월(1042건)과 비교해 1.5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임의경매는 저당권·질권·전세권 등 담보물권을 가지고 있는 권리자가 신청해서 실행되는 경매를 의미한다. 소송을 거쳐 승소 판결 없이도 경매를 진행할 수 있으며 통상 은행 등 금융기관이 채권자일 때 임의경매가 진행된다.

반면 강제경매는 채권자가 본인 스스로 채권을 변제받을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하는데, 보편적으로 판결문을 받아 집행하는 경매를 뜻한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고금리 장기화에 따른 영향으로 한동안 경매 물건은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소위 '영끌족'(영혼까지 끌어모아 대출)이 2년 넘게 지속되는 고금리를 버티지 못해 경매로 넘어간 주택이 급증한 것이다.

지난해에만 집합건물 임의경매 개시결정등기 신청 건수는 총 4773건으로 전년도(2741건) 대비 74.1% 급증했다.

신유진 기자 yujinS@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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