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대북송금·뇌물' 혐의 이화영에 징역 15년 구형

김철희 2024. 4. 8. 2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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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울 그룹의 대북송금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8일)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이 전 부지사 결심공판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남북 경협 사업권을 연결고리로 고위직 공무원과 중견 그룹이 유착해 후진적 정경유착 범행을 저질러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재판과정에서 나타난 이 전 부지사 측 사법 방해 행위는 정의와 진실을 발견해야 할 사법 시스템을 무너뜨리는 충격적인 행태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전 부지사는 지난 2022년 10월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법인카드와 법인 차량 등 정치자금 3억 4천여만 원과 뇌물 2억 5천9백여만 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또 경기도가 북측에 지급하기로 약속한 스마트팜 사업비와 당시 도지사였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방북 비용을 쌍방울 측이 대납하는 과정에 관여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습니다.

YTN 김철희 (kchee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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