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명 사상' 서천 화력발전소 폭발...원청 1심 무죄→2심 유죄

양동훈 2024. 4. 8. 2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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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0년 4명이 숨지거나 다친 신서천화력발전소 폭발 사고에 대해, 항소심 법원이 원청에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을 깨고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대전지방법원은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국중부발전 서천건설본부장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한국중부발전 법인에는 벌금 5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건설업체 관계자 등 4명도 모두 징역 또는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한국중부발전이 도급인으로서 공사를 감독할 의무가 있다며, '위험의 외주화'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원심 판단은 잘못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2020년 4월 충남 서천군 서면 신서천화력발전소 건설 현장에서 전기 설비가 폭발해 노동자 한 명이 숨지고 3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YTN 양동훈 (yangdh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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