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는Y] 후배 때려놓고 SNS 자랑...등교 정지 처분받고 가족여행

임예진 2024. 4. 8. 2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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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새 학기가 시작된 지 며칠 만에 중학교 교문 앞에서 2학년 무리가 후배 여학생을 둘러싸고 때리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피해 여학생이 2주 동안 학교도 나가지 못하는 사이, 가해 학생은 폭행 장면을 SNS에 올려놓고 으스대다 가족여행을 떠났습니다.

임예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대낮 길거리에서 교복을 입은 남학생이 여학생의 머리카락을 움켜쥐고 몰아붙입니다.

무릎을 세워 복부를 때리고 손으로 뺨을 여러 번 내려칩니다.

경기 성남시에 있는 중학교 교문 앞에서 벌어진 집단 폭력 현장입니다.

한 학년 위인 가해 학생이 친구들과 함께 신입생을 에워싼 채 계속 때리고,

이 모습을 자랑하듯 SNS에 버젓이 올리기도 했습니다.

자신들을 험담했다는 이유였습니다.

입학한 지 불과 엿새 만에 벌어진 폭력에 피해 학생은 무려 2주 동안 등교하지 못했습니다.

[피해 학생 : 금방이라도 울 것 같았고 억울하고 손 떨리고 그랬어요. 입학한 지 일주일밖에 안 됐으니까 좀 억울하기도 한데, 학교 가기도 무섭고….]

학교폭력 신고가 접수되자 학교 측에선 긴급 조치로 가해 학생을 닷새 동안 등교하지 못하게 했는데,

그사이 이 학생은 미리 잡혀 있던 일정이라며 제주도로 가족 여행을 떠났습니다.

SNS에는 연달아 여행 사진을 올리기도 해 이를 뒤늦게 본 피해 학생 측은 또 한 번 정신적 고통을 겪어야 했습니다.

[피해 학생 아버지 : 그냥 이제 조사 끝났습니다. 이제 뭐 올릴 겁니다. 이외에는 아무것도 없으니까 할 수 있는 게 없죠. 저희 입장에선.]

피해 학생 부모는 사건이 발생한 지 3주나 지났는데도 징계 수위를 정하는 심의위원회조차 열리지 않았다며 답답함을 호소합니다.

반면 학교 측은 올해부터 바뀐 규정으로 교육청이 학교 폭력 사건을 담당하는데 이 과정에서 조사가 늦어졌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면서 하교할 때 피해 학생을 교문 앞까지 데려다주는 등 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오영호 / 변호사 : 폭행을 직접 해야 처벌받는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하지만 옆에서 휴대전화로 찍거나 폭행 행위를 보고 가만히 있기만 해도 이런 행위가 폭행죄의 방조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가해 학생들은 징계와 처벌이 불가피하지만, 피해 학생은 3년 동안 이어질 학교생활을 무사히 보낼 수 있을지 걱정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YTN 임예진입니다.

촬영기자; 이영재

그래픽; 기내경

YTN 임예진 (imyj7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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