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유연근무 확대, 저출산 문제 풀려면 가야 할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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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이 어제 불합리한 조직문화를 개선하고 공직문화 수준을 높이기 위해 2024년 소방청 공직문화혁신 실천과제를 발표했다.
이를 계기로 민간 기업의 유연근무도 확대돼야 한다.
정부는 현재 유연근무를 도입한 중소·중견기업에 지원금을 주고 있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이용하는 근로자에겐 재정으로 줄어든 급여의 일부를 보전해주지만 한계가 명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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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계기로 민간 기업의 유연근무도 확대돼야 한다. 정부는 현재 유연근무를 도입한 중소·중견기업에 지원금을 주고 있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이용하는 근로자에겐 재정으로 줄어든 급여의 일부를 보전해주지만 한계가 명확하다. 2022년 기준 국내 기업 중 시차출퇴근제 등 6종류의 유연근무제 가운데 단 하나도 도입하지 않은 곳이 74.9%나 된다고 한다. 만 8세(초2) 이하 자녀가 있는 노동자가 근로시간을 주당 최대 35시간까지 줄이는 육아기 근로단축제도는 근로시간에 비례해 다음해 연차휴가가 감소하는 허점을 안고 있다. 출산율 제고로 이어지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때마침 정부가 유연근무를 적극 도입하는 기업·근로자에게 세제 지원까지 검토하고 나선 것은 바람직하다. 정부는 이르면 내년부터 기업에게는 법인세, 근로자에게는 소득세 감면을 검토 중이다. 경직된 근로시간은 기업 경쟁력을 갉아먹는 주범 중 하나여서 개선이 시급하다. 미국 헤리티지 재단이 발표한 경제자유지수 보고서에서 한국은 세계 184개국 가운데 전체 순위는 14위임에도 노동시장 자유도는 87위에 그쳤다. 노동시장 자유도는 근로시간, 해고 등 노동경직성이 높을수록 낮은 점수를 받는다.
2006년부터 300조원을 퍼붓고도 지난해 출산율 0.72명이라는 참담한 성적표를 받아든 우리로서는 뼈아픈 얘기다. 경직된 근무시간이 일·육아 병행을 어렵게 해 출산율을 떨어뜨린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 아닌가.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노동력 부족은 유연근무 등을 통한 인력의 재배치와 구조조정으로 풀어야 한다. 올해 초 고용노동부가 연장근로와 관련한 1일 법정근로시간 8시간 초과를 1주 법정근로 40시간 초과로 행정해석을 변경한 것도 근로시간의 유연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다. 근로자의 만족도가 높은 데다 맞벌이 부부의 육아 부담 경감과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를 높이는 근로시간 유연화 확대에 속도를 내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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