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있나?” 그 익숙한 궤변에 대하여 [기자가만난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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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양문석 (경기 안산갑)후보가 서울 서초구 고가 아파트를 사는 과정에서 대학생 딸 명의로 거액의 '사업자대출'을 받았던 것을 두고 사기대출 논란이 일자 이를 반박하며 한 말이 공분을 사고 있다.
잘못은 했으나 (직접적인) 피해자가 없으니 (나는) 가해자가 아니며, 고로 중한 죄도 아니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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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같은 궤변을 고위공직자로부터 직접 들었던 기억이 생생하다.
10년 전 출입처였던 공공기관 행사에서 처음 만난 A국장은 당시 한 고위공직자가 길거리에서 음란행위를 하다가 적발된 일을 언급하며 사건을 보도한 언론사들을 맹비난했다. 해당 고위공직자는 지역 검찰청의 수장이었고, 당시 현장에 있던 여고생의 신고로 경찰에 적발돼 관련 뉴스가 쏟아졌다.
언론 탓을 하는 것도 모자라 양문석 후보는 “국회에 입성하자마자 (언론에)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관철시키겠다”고 으름장을 놨다.
공직후보자에 대한 검증 보도는 언론의 고유 기능이다. 그런데 자신에게 불리한 보도를 했다는 이유로 국회의원의 입법권을 이용해 언론에 ‘입틀막’(입을 틀어막음)을 하겠다고 선언한 것이나 다름없다. 대통령 경호처의 입틀막 사태를 맹공하던 야당의 후보의 입에서 나올 말인가.
‘피해자가 있나’라는 항변은 끝까지 반성하지 않는 아집과 결여된 양심, 뻔뻔함이 응집된 결과물이다. 과오를 반성하지 않는 자들에겐 기대할 미래도, 희망도 없다.
경제부 김수미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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