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시출신 與장진영에 선관위 "세무사 기재 허위" 딱지…변협 `엉터리 오판` 항의

한기호 2024. 4. 8. 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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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작갑 사전투표소에 '張후보 세무사 이력 기재 허위' 공고 붙인 서울시선관위
변협회장 "세무대리 무관한 공직선거서 세무사 경력 기재 허위아냐…시정하라"
기재부 회신 근거삼은 張…2018년 세무사법 개정 전 변호사 돼 세무자격 보유
<장진영 국민의힘 제22대 총선 서울 동작갑 후보 페이스북 게시물 갈무리>
<장진영 국민의힘 제22대 총선 서울 동작갑 후보 페이스북 게시물 갈무리>

'무한도전 변호사'로 이름을 알렸던 장진영 국민의힘 제22대 총선 서울 동작갑 후보에 대해 서울특별시선관위원회가 '세무사 이력을 선거공보물에 기재한 건 허위사실공표'란 취지로 공직선거법 위반 딱지를 붙였으나, 대한변호사협회에서 8일 "즉시 시정하라"는 반박이 나왔다.

세무사법과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가 공인한 세무사 자격이 실재(實在)하므로 서울시선관위가 오판(誤判)을 했단 것이다. 특히 서울시선관위는 사전투표 기간 동작갑 투표소에 후보자 선거법 위반 공고문을 붙였는데, 장진영 후보는 집행정지신청 등 법적으로 맞선단 입장이다.

김영훈 대한변협 회장은 이날 입장문을 내 "변협은 서울시선관위가 '세무사 자격'을 보유한 변호사(장 후보)가 '세무대리'와 관련이 없는 선거공보물 등에 '세무사' 경력을 게재한 것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에 깊은 유감을 표명하고, 즉시 시정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김영훈 회장은 장 후보에 대해 "세무사법에 의해 세무사의 자격을 부여받은 자이고, 세법 및 관련법령에 대한 해석·적용에 필요한 전문성과 능력도 갖췄다"며 "특히 세법 및 관련법령 해석·적용은 일반 세무사보다 법률사무 전반을 취급·처리하는 법률 전문직 변호사에게 오히려 그 전문성과 능력이 인정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장 후보는) 조세 전문가로서 세무조사 대응, 조세심판, 조세소송 등 세무 영역 전반에서 활동하고 있음을 알린다"며 "세무사 감독기관인 기재부 또한 지난 3일 서울시선관위에 세무사 자격증 소지자인 변호사가 '세무대리와 관련하여' 세무사나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고 회신했다"고 짚었다.

이에 따라 "'세무대리'와 관련되지 않은 공직선거에서 세무사 자격을 보유한 변호사가 선거공보물 등에 '세무사' 경력을 게재하는 건 세무사법을 위반한 것이 아니다"며 "선거법상 선거인의 공정한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허위사실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면서 "세무사 자격을 표시한 게 허위사실이 될 순 없다"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세무사법이 변호사에게 세무사 명칭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더라도 위 후보자가 '변호사로서 세무사 자격을 가진 것 자체는 진실'"이라며 "현행 세무사법이 마치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도록 하는 것과 다를 바 없는 규정을 두고 있더라도 아버지란 사실이 허위사실이 될 수는 없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선거법은 허위사실 공표를 금지하고 있을 뿐이어서 본건과 같이 허위사실이 아닌 경력의 표시에 대해 서울시선관위가 세무사법 위반 소지를 근거로 허위사실로 판단할 권한은 없다고 보인다"며 '유감 표명'과 함께 즉시 시정을 요구했다. 이는 사실상 변호사와 세무사 직역 간 갈등으로 번진 양상으로 보인다.

2018년 이전까진 세무사법에 따라 변호사들에게 세무사 자격이 자동으로 부여됐으나 이후 해당 조항이 폐지됐다. 2004년 46회 사법시험에 합격, 사법연수원 36기를 수료한 장 후보는 2018년 이전 변호사 자격 취득자로서 세무사 자격을 보유하고 있다. 그는 지난 6일 기재부 문의 회신 내용을 공개하며 시선관위에 항의했다.

당시 장 후보는 "기재부는 '세무대리와 관련해선 등록한 세무사만 세무사 명칭을 쓸 수 있다'는 회신을 했을 뿐 '장 후보의 세무사 자격이 없다'는 회신을 한 사실이 없다"며 "세무사법의 주무부서인 기재부도 장진영의 세무사 자격에 대해 부정한 바 없는데 시선관위가 무슨 자격으로 '세무사가 아니'라고 단언하나"라고 비판했다.

이어 "기재부도 '세무사 자격 소지자라면 공직후보자의 경력에 세무사 라고 쓰는 것을 문제삼을 수 없다'고 확인해 줬는데 선관위가 왜 남의 영역까지 끼어드나"라며 "시선관위는 기재부 의견을 무시하고 멋대로 법을 해석하고 적용함으로써 결국 선거에 개입하고 장진영의 선거운동을 방해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장 후보는 이후로도 세무사·변리사 자격 보유 변호사란 점을 현수막 등으로 홍보했다. 그는 "세무사 자격이 있다면 '세무사 자격증 소지자'라고 표현하든 '세무사'라고 표시하든 유권자 선택에 어떤 영향을 미치지 않는데도 시선관위가 세무사 이익단체 노릇을 한 것"이라며 서울행정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하겠다고 예고했다.

한기호기자 hkh89@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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