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잃고 생활고"…'숏컷 알바 폭행' 말리다 다친 50대, 의상자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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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가 짧다는 이유로 폭행당하는 20대 여성을 돕다 중상을 입은 50대 남성을 의상자로 지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8일 뉴스1에 따르면 경남 진주시는 최근 해당 폭행 사건을 말리다 다친 A씨를 의상자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A씨는 지난해 11월 4일 진주시 하대동 한 편의점에서 "머리가 짧아 페미니스트 같다"며 아르바이트하던 여성 B씨(20대)를 폭행하는 남성 C씨(20대)를 말리다가 자신도 폭행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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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가 짧다는 이유로 폭행당하는 20대 여성을 돕다 중상을 입은 50대 남성을 의상자로 지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8일 뉴스1에 따르면 경남 진주시는 최근 해당 폭행 사건을 말리다 다친 A씨를 의상자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A씨는 지난해 11월 4일 진주시 하대동 한 편의점에서 "머리가 짧아 페미니스트 같다"며 아르바이트하던 여성 B씨(20대)를 폭행하는 남성 C씨(20대)를 말리다가 자신도 폭행당했다.
A씨는 안면부 골절상 등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었다. A씨는 병원과 법원을 오가느라 회사를 퇴사한 뒤 일용직을 전전하는 등 생활고를 겪는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영구적 청력 상실을 진단받아 보청기 착용을 권유받았다. 시는 범죄피해자지원센터와 진주복지재단 등을 통해 A씨에게 570여만원, B씨에게 480여만원을 지원했다.
A씨는 자신이 피해를 본 내용과 C씨를 엄벌해달라는 내용의 호소문을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 제출했다.
A씨의 상황이 알려지자 시는 시민을 구하기 위해 자신을 희생한 A씨가 요건을 갖췄다고 판단하고 의상자 지정을 추진하고 있다.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직무 외 행위로 자신의 생명이나 신체상 위험을 무릅쓰고 급박한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재산을 구하기 위해 직접적이고 적극적인 행위를 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은 의사상자로 인정할 수 있다.
시는 오는 9일 A씨에게 의인 감사패를 전달할 예정이다.
검찰은 C씨를 특수상해 등 혐의로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선고 공판은 9일 오후 2시 창원지법 진주지원에서 열린다.
류원혜 기자 hoopooh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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