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감리 뇌물’ 혐의 심사위원 3명 구속…“도망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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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입찰 심사위원 4명 중 3명이 공공 발주 감리 사업의 심사 과정에서 입찰 업체들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됐다.
이들은 LH 공공 발주 감리 사업의 심사 과정에서 입찰 참여업체로부터 높은 점수를 부여해 줄 것과 상대 업체에 최하위 점수를 매겨달라는 청탁과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구체적으로 시청 공무원인 박 씨는 2022년 3월 입찰 참여업체 대표로부터 심사 대가로 50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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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김석범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8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 등을 받는 시청 공무원 박모 씨, 사립대 교수 박모 씨와 정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부장판사는 도망 우려가 있다고 구속 사유를 밝혔다. 다만 뇌물 수수 혐의를 받는 준정부기관 직원 이모 씨에 대해선 영장을 기각했다.
이들은 LH 공공 발주 감리 사업의 심사 과정에서 입찰 참여업체로부터 높은 점수를 부여해 줄 것과 상대 업체에 최하위 점수를 매겨달라는 청탁과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구체적으로 시청 공무원인 박 씨는 2022년 3월 입찰 참여업체 대표로부터 심사 대가로 50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교수인 박 씨와 정 씨는 각 참여업체 임원으로부터 5000만 원씩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준정부기관 직원인 이 씨는 입찰 참여업체 직원으로부터 심사 대가로 20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달 20~21일 서울, 경기 등 전국 감리업체 직원과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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