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아파트 감리 담합’ 뇌물 의혹 심사위원 3명 구속
‘한국토지주택공사(LH) 아파트 감리업체 선정 비리’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8일 참여업체들로부터 청탁을 받고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심사위원 3명을 구속했다.
서울중앙지법 김석범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영장심사를 열고 공무원 박모씨, 사립대 교수 정모·박모씨에 대해 “도망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구속된 3명은 2022년 3월 LH 발주 건설사업 관리 용역 입찰에서 참여업체 대표로부터 심사 대가로 5000만원을 수수한 혐의(특가법상 뇌물)를 받는다. 이들은 입찰에 참여한 업체의 대표·임원으로부터 심사에서 높은 점수를 주고 경쟁업체에는 ‘폭탄’이라 불리는 최하위 점수를 매겨달라는 청탁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다른 심사위원인 준정부기관 직원 이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은 “주거가 일정하고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기각됐다. 이씨는 2020년 1월 한 입찰 참가업체 직원으로부터 비슷한 취지의 청탁을 받고 2000만원을 건네받은 혐의(형법상 뇌물 수수)를 받는다.
검찰은 작년 8월부터 LH와 조달청이 발주한 아파트 건설공사의 감리 용역 입찰 과정에서 벌어진 수천억원 대 담합 의혹을 수사해왔다. 이 과정에서 감리업체 17곳의 임직원들과 평가에 관여한 심사위원들을 상대로 수사를 진행해 심사위원 10여명이 업체들로부터 금품을 받은 정황을 포착했다. 지난달 14일 감리업체 대표 김모씨, 전직 대학교수인 심사위원 주모씨를 뇌물공여·뇌물수수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Copyright © 조선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