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법관 대표, 김명수 표 ‘사법행정자문회의’ 대안 마련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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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법원에서 선출된 대표 판사들이 8일 김명수 전 대법원장 시절 도입한 사법행정자문회의(자문회의) 대안을 마련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날 전국법관대표회의(법관회의)는 경기 고양 사법연수원에서 상반기 정기 회의를 열고 '사법행정자문회의 존폐 검토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법관회의는 전국 법원에서 선출된 대표 판사들인 모인 회의체로 대법원장 자문기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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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근거 없이 대법원장 거수기 역할 비판
법관회의 “사법행정 분과위, 검토 후 대안 마련”
전국 법원에서 선출된 대표 판사들이 8일 김명수 전 대법원장 시절 도입한 사법행정자문회의(자문회의) 대안을 마련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날 전국법관대표회의(법관회의)는 경기 고양 사법연수원에서 상반기 정기 회의를 열고 ‘사법행정자문회의 존폐 검토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법관회의는 전국 법원에서 선출된 대표 판사들인 모인 회의체로 대법원장 자문기구다. 2018년 3월 대법원규칙이 제정되면서 공식 기구가 됐다. 이번 회의는 조희대 대법원장 취임 후 처음 열렸으며 온·오프라인으로 109명이 참석했다.
김 전 대법원장은 사법 행정권 남용을 막겠다며 법원행정처 폐지를 위한 법 개정을 추진하다가 막히자 법적 근거 없이 대법원규칙만으로 자문회의를 설치했다. 자문회의 구성원들은 분기마다 회의를 했는데, 김 전 대법원장이 밀어붙인 법원장 후보 추천제 시범 실시와 전국 확대 등을 통과시켜 ‘대법원장 거수기’였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구성원은 ▲대법원장(의장) ▲법원장 회의 추천 법관 2인 ▲법관대표회의 추천 법관 2인 ▲법원 외부 인사 4인 총 10명이다.
조희대 대법원장 취임 후에는 한 차례도 열리지 않았다. 법원행정처는 지난 5일 법원 내부망에 “자문회의를 유지할지, 대체할 수 있는 바람직한 기구는 무엇인지 등에 관한 연구 검토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배형원 행정처 차장은 “유명무실한 자문회의 대신 법원조직법 25조에 근거를 둔 ‘사법정책자문위원회’를 운영하는 게 법과 원칙에 충실한 자문방안”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법관회의에 앞서 자문회의 폐지를 검토하고 있는지에 대한 답변 요청이 있었다. 이에 법원행정처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자문회의가 열리지 않고 있으며 폐지 절차가 시작된 것은 아니지만, 법적 근거가 없는 자문회의를 운영하는 것이 불가능하며 대법관 회의와 경계가 모호하다”고 답변했다. 회의에서 일부 참석자는 자문회의를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관회의는 내부 사법행정제도 및 기획예산 분과위원회에서 사법행정 자문기구를 향후 어떻게 할지 연구하기로 했다. 자문회의의 성과나 한계 등에 관해 검토한 뒤 추후 열리는 회의에서 개선안을 마련하고 표결에 부쳐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또 다른 안건이었던 ‘재판 지연 문제’에 관해서는 재판제도 분과위원회에서 연구·논의하기로 했다. ‘오후 6시 이후 재판 자제’ 등 내용을 담은 정책추진서를 공무원노동조합과 체결한 것이 불법이라는 논란에 대해서는 향후 이러한 형태의 협의를 추진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형사전자소송의 경우 수사기관 등과 시스템 연동 및 협의에 어려움이 있어 당초 시행이 예상됐던 올해 10월보다 더 지연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조 대법원장은 법관대표회의에 직접 참석해 “사법부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이라는 본연의 업무를 충실히 수행해야 한다”며 “이는 사법부 구성원 모두가 지혜를 모아 합심해 노력할 때 비로소 이룰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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