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감리입찰서 뇌물' 시청 공무원·사립대 교수 등 구속
유혜은 기자 2024. 4. 8. 2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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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LH) 아파트 감리업체 선정 과정에서 업체들로부터 수천만 원의 뒷돈을 챙긴 혐의를 받는 심사위원 4명 중 3명이 구속됐습니다.
오늘(8일) 서울중앙지법 김석범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뇌물 혐의를 받는 심사위원 4명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시청 공무원 A씨, 사립대 교수 B씨와 C씨에 대해 구속영장이 발부됐습니다. 영장 발부 이유는 '도망할 우려'입니다.
준정부기관 직원인 D씨는 '피의자의 주거가 일정하고,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이들은 LH 입찰 참여 업체들에 '좋은 점수를 매겨주고, 경쟁업체엔 최하위 점수를 매겨달라'는 청탁을 받고 뒷돈을 챙긴 의혹을 받습니다.
A씨 등 구속된 3명은 2022년 3월 각각 5000만원을, B씨는 2020년 1월 심사 대가 명목으로 2000만원을 챙긴 혐의입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아파트 감리업체 선정 과정에서 업체들로부터 수천만 원의 뒷돈을 챙긴 혐의를 받는 심사위원 4명 중 3명이 구속됐습니다.
오늘(8일) 서울중앙지법 김석범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뇌물 혐의를 받는 심사위원 4명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시청 공무원 A씨, 사립대 교수 B씨와 C씨에 대해 구속영장이 발부됐습니다. 영장 발부 이유는 '도망할 우려'입니다.
준정부기관 직원인 D씨는 '피의자의 주거가 일정하고,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이들은 LH 입찰 참여 업체들에 '좋은 점수를 매겨주고, 경쟁업체엔 최하위 점수를 매겨달라'는 청탁을 받고 뒷돈을 챙긴 의혹을 받습니다.
A씨 등 구속된 3명은 2022년 3월 각각 5000만원을, B씨는 2020년 1월 심사 대가 명목으로 2000만원을 챙긴 혐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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