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 사망' 제조사 대표 징역 2년… 중대재해법 적용 최고 형량

서진욱 기자 2024. 4. 8. 2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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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노동자 사망 사고가 발생한 자동차부품 제조사의 대표가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8일 뉴스1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3단독 이재욱 부장판사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넘겨진 자동차부품 제조사 대표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해당 업체는 사고 발생 10개월 전인 대한산업안전협회 점검에서 다이캐스팅 기계의 안전문 방호장치가 파손된 사실을 보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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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1.


외국인 노동자 사망 사고가 발생한 자동차부품 제조사의 대표가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이 대표는 안전점검에서 여러 차례 기계결함을 보고받았음에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2022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사업주에게 내려진 최대 형량이다.

8일 뉴스1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3단독 이재욱 부장판사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넘겨진 자동차부품 제조사 대표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총괄이사 B씨는 금고 1년6개월을, 법인은 벌금 1억5000만원을 선고받았다.

경남 양산에 위치한 해당 업체에서는 2022년 7월 네팔 국적 40대 남성 노동자가 다이캐스팅(주조) 기계 내부 금형 청소 중 금형 사이에 머리에 끼여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해당 업체는 사고 발생 10개월 전인 대한산업안전협회 점검에서 다이캐스팅 기계의 안전문 방호장치가 파손된 사실을 보고받았다. 안전문을 열면 작동이 멈춰야 했지만 방호장치 파손으로 계속 작동된 것이다. 사고 발생 10일 전까지도 대한산업안전협회로부터 재해 발생 위험성을 지적받았다. 하지만 A씨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사고 발생에 대비한 작업 중지, 근로자 대피, 위험요인 제거 등 매뉴얼도 마련되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 등은 사고 발생 열흘 전까지도 대한산업안전협회로부터 재해 발생 위험성 등에 관한 지적을 받았다"며 "그럼에도 제대로 조치를 취하지 않아 결국 피해자가 사망하는 끔찍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고 직후 신속하게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했고 시정 조치를 마쳤지만 집행유예 등으로 선처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고 했다.

서진욱 기자 sjw@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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