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아파트 감리 입찰’ 참여업체에 뇌물 받은 공무원·교수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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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공 발주한 아파트 건설사업관리 용역(감리) 업체 선정 때 참여업체에 좋은 점수를 주는 대가로 뇌물을 받은 심사위원 4명 중 공무원과 교수 3명이 구속됐다.
이들은 2020~2022년 LH 감리 입찰 심사위원으로 재직하면서 참가한 회사 대표와 직원 등에게 좋은 점수를 주거나, 경쟁사에 최하위 점수를 주라는 청탁을 받고 대가로 수천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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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공 발주한 아파트 건설사업관리 용역(감리) 업체 선정 때 참여업체에 좋은 점수를 주는 대가로 뇌물을 받은 심사위원 4명 중 공무원과 교수 3명이 구속됐다. 이들은 2020~2022년 LH 감리 입찰 심사위원으로 재직하면서 참가한 회사 대표와 직원 등에게 좋은 점수를 주거나, 경쟁사에 최하위 점수를 주라는 청탁을 받고 대가로 수천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8일 김석범 서울중앙지법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특경법) 위반(뇌물)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4명 중 시청 공무원 A씨, 사립대 교수 B·C씨에 대해 도망할 우려가 있다며 발부했다.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준정부기관 직원 D씨에게 청구된 영장은 기각했다. 김 부장판사는 “피의자의 주거가 일정하고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A·B·C가 각각 5000만원씩 받은 것으로 파악해 특경법상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뇌물 수수액이 3000만원을 넘으면 특경법을 적용해 가중 처벌한다. A씨는 2022년 3월 입찰 참여업체 대표에게 5000만원을, B씨와 C씨는 비슷한 시기 각각 다른 업체로부터 5000만원씩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D씨는 2020년 1월 또 다른 업체 직원에 2000만원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지난해 8월부터 LH와 조달청이 발주한 행복주택 지구 등 아파트 건설공사의 감리 용역 입찰에서 참가업체 10여개가 수천억원대 담합을 벌인 혐의(공정거래법 위반)를 수사해왔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평가에 참여한 심사위원 10여명이 업체들로부터 금품을 받은 정황도 포착, 지난 2022년 6∼10월 심사위원에게 2500만원의 뇌물을 제공한 감리업체 대표 김모씨와 또 다른 업체 대표 등에게서 총 7000만원을 수수한 국립대 교수 주모씨를 지난 2월 구속기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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