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신협 강도 40대, 판결에 불복해 항소
조정아 2024. 4. 8. 22:11
[KBS 대전]대전의 한 신협에서 강도 행각을 벌인 혐의로 기소돼 징역 5년을 선고받은 40대 A 씨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8월, 대전시 관저동의 한 신협에 들어가 직원을 흉기로 위협하고 3천9백만 원을 빼앗은 뒤 베트남으로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한편, 징역 12년을 구형했던 검찰은 아직 항소 의사를 밝히지 않은 상태지만 내부 논의를 거쳐 조만간 항소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정아 기자 (right@kbs.co.kr)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KBS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역대 총선 최고 사전투표율 ‘동상이몽’ 해석…따져 보니
- [총선] “새벽에 투표지 투입” 영상 확산…선관위 “회송용 봉투 넣은 것”
- [총선] 비례 투표용지에 기호 1, 2번 없는 이유는?…“더불어몰빵”·“두 번째 칸 국민만”
- 정부 “증원 숫자 변경 가능”…의료계, 단일안 낼까?
- 국군수도병원에 전해진 9살 소녀의 편지…“저도 어려운 사람을 도울 거예요”
- “납치당했어요” 신고에도 출동 안 한 경찰…112신고 기록 봤더니
- [단독] ‘군용 소총’ 들고 지인 협박…경찰, ‘불법 유출’ 수사 확대
- ‘친구도 하길래’ 시작된 중독…“용돈 떨어지자 사기 범죄도”
- 푸바오 열풍 뒤에…사육 곰 3백 마리 아직도 신음
- 또 ‘보잉’ 이번엔 엔진 덮개 찢어져 날아가…승객 ‘불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