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 보고받고도 무시"···중대재해법 위반 '최대 형량' 나왔다

김선영 기자 2024. 4. 8. 2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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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점검에서 위험성이 보고됐지만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작업을 진행해 사망 사고를 일으킨 업체 대표에게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이 인정돼 징역 2년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부장판사 이재욱)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경남 양산의 한 자동차 부품 업체 대표이사 A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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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 자동차업체 대표이사, 징역 2년 선고
대한산업안전협회, 사고 위험성 전달했지만
별다른 조치 취하지 않아··· 法 "집유 어려워"
연합뉴스
[서울경제]

안전 점검에서 위험성이 보고됐지만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작업을 진행해 사망 사고를 일으킨 업체 대표에게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이 인정돼 징역 2년이 선고됐다. 이는 현재까지 내려진 중대재해처벌법 판결 중 가장 높은 선고 형량이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부장판사 이재욱)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경남 양산의 한 자동차 부품 업체 대표이사 A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판결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산업안전 중점 검찰청인 울산지검이 관할 지역인 울산·양산에서 재판에 넘긴 첫 사건을 다룬 것이기도 하다.

앞서 2022년 7월 14일 A 씨 사업장에서 네팔 국적 노동자 B 씨가 다이캐스팅(주조) 기계 내부 금형 청소 작업 중 금형에 끼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A 씨는 사고 이전부터 대한산업안전협회로부터 다이캐스팅 기계 일부 안전문 방호 장치가 파손돼 ‘사고 위험성이 높다’는 사실을 수차례 보고받았지만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이뿐 아니라 사고를 대비해 작업 중지, 근로자 대피, 위험 요인 제거 등과 관련한 매뉴얼도 마련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A 씨가 안전 문제를 인지했음에도 방치한 점을 지적했다. 재판부는 “사고 발생 열흘 전까지도 대한산업안전협회로부터 구체적인 사고 위험성을 지적받았는데 끔찍한 사고가 발생했다”며 “적절한 조치가 있었다면 피해자가 사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유족과 합의하고 사후 시정 조치를 마쳤다고 하더라도 집행유예 등으로 선처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사건 관계자들도 유죄를 판결받았다. 재판부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이 회사 총괄이사 C 씨에게는 금고 1년 6개월을, 중대재해처벌법 혐의가 적용된 회사 법인에는 벌금 1억 5000만 원을 각각 선고했다.

한편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장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의 안전·보건을 확보하도록 경영 책임자에게 의무를 부과한 법이다. 경영 책임자가 이를 지키지 않아 사업장에서 종사자가 사망하는 경우 경영 책임자에게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을 처한다. 2022년 1월 27일 50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됐고 지난해 1월 27일부터는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됐다.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는 지금까지 15건이 선고됐다.

김선영 기자 earthgir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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