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테크에 칼 빼든 美의회 “개인정보 활용 제한, 피해 땐 손해배상 소송"

워싱턴/이민석 특파원 2024. 4. 8. 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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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 제정 여야 합의
피해 이용자들 손해배상 청구 길 열리나

미국 상·하원이 7일 애플과 알파벳(구글 모회사), 메타(페이스북 운영사) 등 빅테크 기업의 개인정보 수집을 제한하는 법률을 초당적으로 제정하기로 합의했다. 실제 법이 실제 제정된다면 소비자들은 기업이 자신의 개인정보를 활용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고, 피해를 봤을 때 기업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는 길이 열린다.

미국 4대 빅테크 기업인 애플, 구글, 아마존, 메타가 모두 미 정부와 반독점 소송을 벌이게 됐다. 왼쪽부터 팀쿡 애플 CEO, 순다르 피차이 구글 CEO, 제프 베이조스 창업자 겸 회장, 마크 저커버그 메타 CEO. /AP 로이터

마리아 캔트웰 미국 상원 상무위원회 위원장(민주당)과 캐시 맥모리스 로저스 하원 에너지·상업위원회 위원장(공화당)은 이날 공동성명을 내고 ‘미국인 프라이버시 권리 법안’ 제정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캔트웰 위원장은 “미국인은 자신의 개인정보가 어디로 가는지 통제할 수 있게 된다”며 “개인의 소송 등 사적 조치권을 보장하고 연방거래위원회(FTC)와 주 법무장관에게 위반자 책임을 묻는 강력한 집행 권한을 부여할 예정”이라고 했다.

‘미국인 프라이버시 권리 법안’은 기업들이 수집, 이용, 이전할 수 있는 데이터에 대한 개인의 통제 권한을 강화하는 것이다. 법안에 따르면 소비자들은 자신의 데이터에 직접 접근하거나 수정 및 삭제를 요청할 수 있고, 표적 광고를 거부할 수도 있게 된다.

기업엔 실제 제품이나 서비스 제공에 필요할 때만 소비자의 개인정보를 수집, 보관,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제3자에 민감한 정보를 전송하는 과정에서도 소비자 동의를 받아야 한다. 또 기업들은 알고리즘이 차별 등 해로운 상황을 청년 등에게 유발하지 않도록 하는지 매년 검토해야 한다.

개인들이 주택·고용·의료·신용·교육·보험·공공시설 접근 등에 관한 결정을 내릴 때 기업들이 제공하는 알고리즘을 거부할 수 있는 권한도 명시했다. 법안은 소비자들이 외국 적대세력에 자신의 개인정보가 전송된 시점을 알 수 있도록 했다. 기업에 고객 데이터를 보호하는 데 필요한 모든 조처를 해야 할 책임을 부과하는 내용도 법안에 들어갔다.

개인 데이터를 거래하는 회사는 연방거래위원회(FTC)에 등록해야 한다. 로이터통신은 “법안은 FTC와 주 법무장관에게 소비자 개인 정보 보호 문제를 감독하고, 개인의 소송권을 포함해 위반자에게 책임을 묻기 위한 강력한 집행 메커니즘을 구축할 수 있는 광범위한 권한을 부여했다”고 했다. 법안은 연방 단위의 개인정보 보호 표준을 설정해 주(州)별 법안보다 우선적으로 적용된다.

캔트웰 위원장과 로저스 위원장은 빠른 시일 내에 해당 법안을 발의해 처리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실제 법안이 통과될지는 불분명하다. WP는 “오는 11월 대선과 함께 진행되는 상·하원 의원 선거를 앞두고 (의원들이 지역구로 많이 나가는 상황에서) 복잡한 개인정보 보호 법안을 비롯한 주요 법안이 처리될 가능성이 줄어들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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