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다 지었더니 소방차 전용 구역 없어…얼빠진 소방

문준영 2024. 4. 8. 2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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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제주] [앵커]

소방기본법상 100세대 이상 아파트에는 소방차 전용 구역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제주시의 한 신축 아파트가 소방차 전용 구역이 없는 채로 지어진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습니다.

소방 당국이 관련법을 확인하지 않아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문준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은 지 1년도 안 된 신축 아파트입니다.

15층, 110여 세대 규모.

소방기본법상 소방 자동차 전용 구역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찾아봐도 보이지 않습니다.

입주민은 화재시 대처가 늦어질까, 황당함을 금치 못합니다.

[강명호/입주민 : "저희도 불안한 면이 있죠. 혹시나 저희도 신축 아파트 기분 좋게 들어왔는데 새 아파트면 그만한 안전성이 있어야 하는데."]

아파트 주변 도로는 주차된 차로 꽉 차있어 차량 통행이 쉽지 않습니다.

아파트 입구도 2.9m 높이로, 소방차가 진입할 수 없습니다.

불이 났을 때 출동하는 소방 차량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높이가 최대 3.6m에 달하기 때문에 해당 아파트에는 진입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아파트 건물을 부술 수도, 소방차 전용 구역을 새로 확보할 수도 없는 상황.

알고 보니 관할 제주소방서가 2020년 건축 허가 과정에서 확인해야 할 관련 내용을 누락한 겁니다.

제주소방서는 당시 스프링클러 등 소방시설법은 중점적으로 확인했지만, 소방기본법은 검토하지 않았다며 잘못을 인정했습니다.

결국, 소방당국은 KBS 취재가 시작되자 해당 아파트를 포함해 100세대 규모 이상의 아파트를 전수 조사하고, 화재 예방 등 특별 관리에 나서겠다고 알려왔습니다.

아파트 입주민들은 정확한 사실 관계를 파악하고 공동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문준영입니다.

촬영기자:고아람

문준영 기자 (mj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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