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호 교체 작업 중 추락사…“안전 수칙 미준수”
손민주 2024. 4. 8. 21:52
[KBS 광주]지난 2월 사다리 위에서 일하던 60대 노동자가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시공업체가 안전 조치를 다 하지 않은 사실이 경찰 조사에서 드러났습니다.
광주경찰청은 수사 결과 노동자 A 씨가 창호 교체 작업을 하면서 작업 발판으로 사용이 금지된 A자형 사다리를 펴서 만든 일자형 사다리 위에서 작업을 했고,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고 홀로 작업하는 등 안전 수칙이 지켜지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조사 결과를 토대로 시공업체 대표 겸 현장소장 B 씨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손민주 기자 (hand@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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